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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2026년부터 의료급여 ‘부양비’ 전면폐지로 저소득층 의료지원 확대

실제 부양 여부 상관없이 부과되던 ‘부양비 10%’ 폐지로 수급 문턱 대폭 완화...저소득층 의료권 보장 및 수급 대상자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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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용호⁄ 2026.01.05 09:11:00

관악구청 전경. 사진=관악구청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2026년도 1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의 부양비 폐지에 발맞춰 취약계층의 의료 보장성 확대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 문제를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다. 기존의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는 부양의무자가 소득의 일부를 수급권자에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수급권자의 소득에 산입해왔다.

이 때문에 실제 부양 여부와 상관없이 부양비가 적용되면서, 정작 의료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정부는 그간 부양비 부과 비율은 단계적으로 완화해 왔으며, 현재는 10%의 부양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2026년부터 부양비 제도가 전면 폐지(현행 10%⟶0%)됨에 따라, 수급권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부양비 폐지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구민들의 복지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신청 및 상담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관련태그
관악구  박준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의료급여 부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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