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지난 29일 일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29일 법조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맘스터치 가맹본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들은 2021년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해 온 싸이패티 소비자가격 및 공급 가격·원부재료 공급 가격 인상 등이 가맹본부의 부당이득금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24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 종료를 시작으로, 같은 해 8월 1심과 지난해 8월 항소심, 그리고 이번 대법원 판결까지 모두 가맹본부의 손을 들어줬다.
맘스터치 측은 가맹본부의 가맹점 공급 물품에 대한 가격 인상 등은 가맹본부의 경영 활동이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키 위한 경영 판단의 일환이라고 주장해왔다.
맘스터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인상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과 수차례 논의하는 협의를 거친 만큼, 물대인상이 무효라는 일부 가맹점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점이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본 사안은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키 위한 경영 판단의 일환’이었고, ‘국내 가맹사업의 거래 관행 및 거래 당사자 쌍방의 이해에 기초한 실체적 합의’였다는 점이 재확인됐습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와의 신뢰 및 동반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제도적 보완과 소통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모든 가맹점주 한 분 한 분이 브랜드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을 항상 인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반 성장과 상생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화경제 김금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