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가 8일 ㈔안전보건진흥원과 ‘세이프티 파트너’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세이프티 파트너는 근로자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작업중지권 활성화와 안전 문화 확산을 이끄는 안전교육전문가다.
이번 협약은 고용노동부의 ‘노동자 3대 권리(알 권리·참여할 권리·피할 권리) 보장’ 기조에 발맞춰, 근로자 중심의 자율 안전 문화를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안전보건진흥원은 안전교육전문가 양성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포스코이앤씨는 자체 전문 강사를 확보해 작업중지권이 현장의 당연한 권리로 자리 잡도록 힘쓸 계획이다.
육성된 세이프티 파트너들은 근로자가 위험 상황에서 주저 없이 작업을 멈추도록 ‘안전 주권’ 교육을 체계적으로 전담한다.
포스코이앤씨는 또 안전 교육 영상 자료와 시각화된 안내판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 작업중지권에 대한 근로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낼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포스코이앤씨 이동호 안전기획실장은 “세이프티 파트너가 현장에서 근로자와 두터운 신뢰를 쌓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가교역할을 수행해, 작업중지권이 근로자들의 당연한 권리로 당당히 행사되는 안전 문화를 반드시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이앤씨는 오는 9월 세이프티 파트너들이 직접 현장 교육을 주도하며 근로자의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끌어낸 사례들을 모아 경연대회를 펼친다. 이를 통해 현장 적용 사례를 폭넓게 공유하고, 우수 세이프티 파트너에겐 포상을 수여하는 등 제도의 실행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