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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이희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울특별시 강동구 역사문화 기록보관 및 운영 조례안' 대표 발의

강동구의 역사와 생활문화를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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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용호⁄ 2026.04.08 19:46:23

이희동 의원. 사진=강동구의회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이희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고덕1동, 암사1·2·3동)가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역사문화 기록보관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4월 7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강동구의 역사와 생활문화를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기록보관의 개념 정립, 구청장의 정책 수립 책무, 시행계획 수립, 구민활동가 위촉, 자료 수집 및 보존, 공개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특히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구민활동가’ 제도를 도입해 생활 속 문화와 지역의 변화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행정 중심 기록을 넘어 주민의 시선이 반영된 입체적인 지역사 기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희동 원내대표는 “급속한 도시 변화 속에서 지역의 기억과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강동구의 역사적 자산이 보존되고, 구민 누구나 이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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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이희동  서울특별시 강동구 역사문화 기록보관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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