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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직원·소비자는 봉”

일부 계열사서 롯데카드 판매 실적으로 직원 애사심 체크
롯데백화점·마트, “포인트 활용하려면 개인정보 넘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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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8호 ⁄ 2007.07.03 11:55:15

그룹 전 직원들을 향한 계열 상품 판매 강요 행태가 롯데그룹(회장 신격호)에서 재현되고 있다. 지난 2일 롯데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그룹의 일부 주력 계열사에서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롯데카드 모집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 수년 전 삼성그룹이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면서 계열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SM자동차 구매를 강요했던 사실이 들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 소식통은 “공식적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현재 일정 직급 이상의 임직원들은 1인당 2~3명의 카드 모집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큰일날 것 같은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처음 듣는 이야기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롯데그룹의 일부 계열사 직원들이 지인들을 대상으로 롯데카드 가입 신청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롯데그룹의 한 소식통은 “명시적으로 카드판매를 강요하고 있지도 않으며 한 명도 모집을 못했더라도 인사고과 등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하지만 조회 등을 통해 협조 안하면 큰일 나는 것 처럼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귀띔했다. 최근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가 계열사의 포인트를 통합한 ‘멤버스카드’를 도입하면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해도 좋다는 동의를 강요하고 있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롯데측은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원하지 않는 고객은 동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카드 발급 현장에서는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카드를 발급해 주지 않고 있다. 멤버스카드란 롯데백화점이 백화점 전용 기존 카드의 신규발급을 없애고 롯데마트를 비롯한 롯데 계열사는 물론 보험사 등 30여개 회사와 포인트를 통합·공유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멤버스카드 가입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20여곳의 롯데계열사와 롯데닷컴 제휴사인 화재·보험사 8곳 등 30여개사에 제공된다. 일단 멤버스카드에 가입하면 자신의 성명·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직업·이메일주소 등의 기본정보는 물론이고 카드번호·거래일시·사용금액 등의 카드 정보가 제휴사들에게 넘어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롯데측은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제휴사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이와관련, 최근 노회찬 의원은 “현재 영세 자영업자를 차별해 그들에게 높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부과하는 것은 신용카드사들에 의한 부당한 횡포”라며, 올바른 방향으로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협회장을 맡고 있는 삼성카드 사장, 겸영은행의 선두인 국민카드 사장과의 맞짱 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회찬 의원은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이자 수수료의 성격을 가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달리 소비자의 예금잔액을 현금처럼 사용하는데 따른 거래수수료”라며 “그런데도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에 대손비용이나 손실보상금, 채권회수비용 등 체크카드 사용과 전혀 관계없는 비용을 포함시켜 신용카드와 같은 요율의 가맹점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신용카드 발급사들의 명백한 부당이익 취득”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노회찬 의원은 “이렇게 부당한 원가내역 구성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있는 금융기관 경영행태의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장과의 면담도 추진할 계획”이며, “이렇게 부당한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징수 문제가 조속히 시정되지 않을 경우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해 신용카드사들을 상대로 한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부당이득 환수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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