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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 착취의 ‘대명사’청소년 아르바이트

일하는 십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다.
여성 십대는 성폭력·성희롱에도 쉽게 노출…대책 거의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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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11호 ⁄ 2007.07.03 10:57:20

아르바이트를 비롯, 각종 노동시장은 일하는 십대 청소년들에게 ‘인권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낮은 임금은 물론, 장시간 노동과 노동력 착취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자로서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인정되지 않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십대는 ‘가장 싼 값에, 가장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최고의 노동력’인 것이다. 또한 십대들은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경우도 종종 있어 노동권에 대한 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어리다’는 이유로 인격모독을 당하거나, 부당한 차별을 받기 십상. 특히, 십대여성의 경우에는 성희롱과 성폭력의 희생자가 되기도 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발표한 실업계 고교 실습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사례에서도 여학생들이 겪는 성희롱 사례들이 보고됐다. 한 여학생은 남직원이 여학생 기숙사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문을 열고 들어오거나 술에 취해 불러내서 무서웠다는 경험을 전했다. 회식 자리에 불러 술을 따르게 하거나, 근무 중에 몸을 만지는 일도 있었다. 이를 거부하면 일에 트집을 잡아 괴롭히기도 한다는 것. 심지어는 여학생을 대상으로 원조교제나 일명 ‘키스’알바 등 불법 성(性) 접대를 모집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2002년 노동부가 수도권에 거주중인 중고생 1,71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여학생의 11.2%가 성희롱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과 논의는 아직 걸음마 단계라 할 수 있다. 성희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십대의 노동권 문제를 얘기할 때 작게 언급되는 한 부분인 경우가 많다. 그나마 십대의 노동권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야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거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노동인권교육과 성교육은 십대들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교육이다. 그러나 이를 학교교육에서 맡아주지 않고 있기에, 달리 통로가 없는 십대들은 임금체불을 당하고 성폭력을 겪어도 대처할 방법을 모르거나,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에 그냥 넘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노동부의 조사결과에서도 조사대상 학생의 절반 이상이 성희롱을 당한 후 그냥 참고 넘기거나 일을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를 내고 항의를 하는 경우에도, 고소 등 법적 조치로 이어지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부모나 가족 등, 주변에 도와줄 ‘어른’이 없는 경우 상황은 더욱 어려워진다. 실업계 학생들은 실습이라는 명목으로 산업현장에서 노동착취를 당해온 것이 알려지면서, 지난해 5월 교육부는 노동착취의 가능성이 있는 실습을 대폭 제한하는 조처를 내놓았다. 3학년 2학기의 2/3이상을 이수하고 취업이 예정된 곳에서만 실습을 허락하기로 한 것이다. ■ 알바 최저임금제 ‘그림의 떡’ 현재 법정 최저임금에 따르면 시간당 3,480원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올해 1월1일부터 법정 최저임금에 의한 시간급을 3,100원에서 12.3% 인상한 바 있다. 이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실제 아르바이트를 고용한 많은 업소가 근로기준법이나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고 있지만 해당 업주나 청소년들은 그 사실조차 잘 모르는 실정이다. 업주들의 이기심과 관계당국의 무관심으로 최저임금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제에 대한 업주들의 인식 개선이 미약하고 아르바이트생들도 이를 잘 모르고 있어 청소년들이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지만 관계당국의 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구인구직 포털사이트 아르바이트천국이 지난 1월15일 구직자 546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라는 설문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이러한 상황은 여실히 드러난다. 총 응답자 546명 중 224명(41.03%)이 ‘최저 임금보다 적은 시급’이라고 응답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10명 중 4명이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어 ‘노동착취’가 34.8%인 190명으로 나타났다. 그 중 청소년이 118명이나 답해 실제로 청소년 응답자율이 최저임금 미달보다 더 높아 가장 불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원조교제, ‘키스알바’ 등 돈을 많이 준다며 꾀여 문제라는 지적은 8.06%로 3위를 차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매 중 90% 이상이 인터넷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사회경험 부족으로 평균보다 현저히 높은 시급의 유혹에 이끌려 자칫하면 건전하지 못한 아르바이트의 유혹에 빠져서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 인터넷 채팅을 통해 빠르게 확산된 원조교제 및 매춘은 감언이설로 청소년들을 위협하고 있다. 잘 모르는 상황에서 또는 가볍게 생각하고 시작한 ‘키스알바’는 청소년 탈선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 밖에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업체나 업주는 단기간, 노동력이 필요한 시점에 한시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경우가 높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성용 포털 아르바이트천국 대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국번없이 1388(청소년 보호 종합 지원센터)이나 1350(노동부)으로 신고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알바를 보호하기 위한 법규정 현재 아르바이트 최저 임금은 시간당 3,480원. 8시간 기준 일급으로 따졌을 때 2만 7,840원인 셈이다. 이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보다 적게 받는다면 고용주는 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또한 사장을 포함한 아르바이트생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야간·휴일·초과 근무 시 가산 50%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일주일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하루 유급 휴일도 인정되고 있다. 올해부터 강화된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기준법에 따라 청소년은 저녁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일할 수 없으며 하루 7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 또한 일하다 다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7월부터는 불법 직업소개소에 대해 신고하는 자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대상은 성 매매업소 등 공중도덕상 문제가 있는 업소에 구직자들을 소개해주는 행위, 사무직이라고 소개해준 뒤 실제로는 영업을 시키는 허위중개 행위 등도 모두 포함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최근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일부 고용주들의 부당고용실태가 사회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이를 시정할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환경노동위원회의 한선교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의원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가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의 요구가 없어도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근로계약서 자체를 체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계약서 교부·설명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한선교 의원실 관계자는 “대부분의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고용당시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근로조건을 숙지하고 문서화함은 물론 계약서 보유를 통해 법적 구제의 길이 확보될 것”이며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청소년근로자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합법적 고용 문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여성근로자가 산전·후 휴가를 취득한 것을 이유로, 해고 이외의 전근·퇴직권장·부서이동 등 기타 고용상의 불이익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현행법은 산전·산후의 여성에 대해 90일간 산전·후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간에 대해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현장에서는 산전·후 휴가 이후 이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현행법이 출산 여성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를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이 개정안으로 인해 직장여성의 경력단절 방지는 물론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산전·산후 휴가 여성 근로자의 동일 또는 동등 임금에의 직무 복귀 권리 보장은 국제노동기구가 권장하는 사항이다. 개정안은 ‘사용자는 여성근로자의 산전·후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업무 복귀시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들 각각의 법률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십대들이 노동현장에서 겪는 성폭력의 문제도 상세한 실태조사와 함께 철저히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대처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십대들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주고 교육하는 것은 무엇보다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전문가들은 정부도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고용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하며, 법 위반시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사법 당국의 노력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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