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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끊기면 택시 잡기 힘들어진다

6월 시계외 20% 할증료 폐지, 승차거부 더욱 늘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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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120호 편집팀⁄ 2009.06.02 11:39:31

밤에 택시를 잡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야간에 운행하는 일부 택시 운전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행선지의 손님만 골라 태우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개중에는 아예 택시 표시등을 꺼 놓고 멀리 가는 손님만 태우는 운전자들도 있다. 일부 택시는 손님이 밖에서 문을 열지 못하도록 문을 잠근 채 창문 틈새로 행선지를 확인하고 있었다. 한 손님이 어딘가로 가자고 말했지만, 창문을 닫아버리고 이내 매몰차게 지나쳐버린다. 개중에는 ‘예약’이라는 안내등을 켠 채 자신들이 선호하는 목적지의 손님만 선별해 태우는 택시도 눈에 띈다. 서울시에 접수되는 승차거부 관련 민원은 2008년에 1만3672건에 달했다. 2007년에 4280건이었다가 이만큼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서울 택시의 시계 요금할증이 전면 폐지되면서 더욱 가속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일부 콜택시, 시외 심야할증에도 웃돈 받으려 택시 기사에게도 시외운행을 거부할 권리는 있다. 하지만 웃돈을 요구한 후 그것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했다면 승차거부로 과태료(20만 원)가 부과된다. 도착한 후 웃돈을 받은 경우 역시 부당요금 징수로 과태료 부과 사항이다. 콜택시는 불러도 오지 않거나, 심야시간에는 시외할증을 할 수 없음에도 부당요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경기도에 사는 박모 씨는 서울에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밤 1시 쯤 귀가하기 위해 길을 나섰다. 택시를 잡는 일이 녹록치 않아 콜센터에 전화를 했지만, 이윽고 ‘손님이 계신 주변에는 콜 차량이 없다’는 문자가 날아왔다. 하지만 주변에는 여러 대의 콜택시가 빈 차로 서 있었다. 갑자기 불쾌해졌지만 빈 택시에 다가가 택시 기사에게 행선지를 말하고 출발할 것을 부탁했다. 하지만 택시 기사는 “미터기 요금에 5000원을 더 얹어주면 가겠다”고 했다. “이미 심야할증 시간이므로 중복할증은 불법 아니냐”고 따져 묻자, 택시기사는 “싫으면 관두라”며 박 씨를 내몰았다. 이런 풍경이 밤마다 서울시내 곳곳에서 벌어진다. 0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심야할증 시간으로, 시계를 벗어나도 시외할증 요금을 받을 수 없다. ■시계할증 27년만에 폐지, 경기도도 검토 중 서울시에서는 택시 요금을 기존 1900원에서 2400원으로 올리는 요금인상안을 발표해 이달부터 시행된다. 인천시도 기본요금을 1900원에서 24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여기에서 택시를 타고 주변의 도시에 갈 때 매기는 20%의 할증료, 즉 시계외 할증료도 함께 폐지됐다. 이에 따라 의정부·고양·김포·부천·광명·안양·과천·성남·하남·구리·남양주시 등 11개의 서울에 인접한 도시에서 시계할증료가 폐지된다. 기본요금 거리인 2km 이후의 추가요금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새벽 0시부터 4시 사이에 붙는 20% 심야할증도 이번 요금조정안에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적용되던 시계할증은 1982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 27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시계할증은 수도권이 동일 생활권으로 성장하면서 요금 시비를 불렀다. 또, 이 시계할증보다 요금을 더 얹어 받는 택시 운전자들로 승객들이 몸살을 앓아 왔다. 경기도도 안양-의정부, 성남-구리 간 운행에 대해서도 할증료 폐지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서울시와 경기도 간 할증이 폐지되면, 경기도 도민의 형평성을 고려해 위성도시 간 시계할증을 없애는 부분도 택시 요금 인상(안)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장기적으로 서울시와 위성도시 간 사업권역이 통합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주목된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업구역 영업을 하는 택시의 사업구역은 광역 또는 기초단체장의 결정사안으로, 서울시와 경기도의 의지만 있으면 수도권을 한 사업구역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시계할증 폐지에 따라 서울 택시의 경기도 운행기피 현상으로 직장인들이 더더욱 택시를 이용하는 빈도수가 줄어들 공산이 크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지난 2006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로 통근하는 경기도민은 하루 105만 명에 달한다. 경기도로 나가려는 택시가 승객거부를 할 공산이 커진 것이다. ■105만 수도권 통근자, 승객거부 당할 가능성 커져 택시 운전자들 사이에는 경기도로 운행하면 시계할증을 받지 못하는데다 서울시도 승차거부로 인정치 않아 과태료 부담도 사라진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택시 운전자들은 경기도로 나가는 승객을 태우느니, 서울시내에서만 영업하는 게 낫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의 시계할증이 폐지되고 과태료 부담도 없게 되면, 빈 차로 돌아와야 하는 경기도에는 가지 않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시계할증 폐지 정책을 내세움에 따라 시내 식당과 주점들은 서울에서 늦게까지 술을 먹는 주객이 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내에서 술을 마시는 경기도 사람들이 대폭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시내 유흥주점 고객 중 3분의 1 가량이 경기도 출신이라는 게 요식업계의 추산이다. 한국음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시계할증이 폐지되고, 승차거부 과태료도 사라지면 자영업자들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택시업자 “손님들 불편해질 것” 택시 운수 종사자들은 요금 인상안에 대해서 일반택시 근로자와 개인택시 사업자들 사이에 다소 의견이 엇갈렸으나, 시계할증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반택시 근로자들은 특히 사업장이 시계에 위치한 곳에 근무하거나 시계외 운행이 잦은 기사들의 반발이 두드러졌다. 한 택시 기사는 “지금은 인근 하남에 가면 1000원 정도의 할증이 붙고 분당을 가면 2000~3000원이 더 나온다”며 “이처럼 할증이 붙는 것은 사업구역을 벗어나 다시 돌아올 때 빈 차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것인데 이것을 폐지하면 어떡하란 말이냐”고 말했다. 성남시 경계에서 영업하는 다른 기사는 “시계할증을 없애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며 “지금도 출근시간에는 시계를 넘지 않으려고 하는데 앞으로 밤에는 더할 것이다. 오히려 손님이 더 불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지역의 기사는 “기본요금만 400원 올리고 시계할증을 폐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외의 경우 요금을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서울시민에게는 500원 더 받고 서울을 벗어난 곳에 사는 주민을 위해서는 20% 할증을 떼어주면 도대체 서울시가 누구를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되느냐”고 물었다. 경기도는 서울시가 시계할증 폐지로 인한 승차거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정책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시계할증 폐지에 따른 승차거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상위법과 절충돼 택시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인택시 기사들도 불만 개인택시 기사들도 요금인상 폭에 대한 불만과 함께 시계할증 폐지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 개인택시 운전기사는 “시외 장거리 승객은 2만 원이 나와도 요금인상이 이뤄진 뒤에는 2만500원으로 500원만 부담이 더 생기는데 여기에 할증까지 폐지하면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한다”며 “요금인상을 이야기해 놓고 요금을 인하하면 택시 기사들은 어떡하란 말이냐. 할증은 현행대로 해 놓고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택시는 구역영업이고 구역을 벗어날 때 할증을 누르도록 돼 있는데, 서울시내는 500원 오르면서 위성도시는 내리면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기사들이 시외를 갈 마음이 생기겠느냐”고 말했다. 경기도와의 분쟁이 생길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서울개인택시연대에서 활동 중인 이영국 씨는 “이번 요금인상안은 기본요금은 올리되 결국 장거리 요금을 인하하는 셈인데, 이렇게 되면 경기도 택시들은 서울 택시에 승객을 뺏기기 때문에 경기도와의 분쟁이 증가할 것”이라며 “택시 감차 같은 구조적인 접근을 외면한 채 실시되는 이번 요금조정은 결국 미봉책에 불과해 기사도 이용객도 피해자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계할증이 이미 유명무실화됐기 때문에 할증요금을 폐지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부분적으로 나왔다.

■지역별 택시 요금 상황 6월부터는 서울ㆍ인천이 택시 요금을 500원씩 인상했다. 이를 시작으로 수도권 택시 요금이 전체적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4년 만에 기본요금을 1900원에서 2400원으로 올렸다. 인상률은 최근 4년 물가상승률(12.7%)을 적용했다. 인천시는 9월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조합에서 현행 택시 요금의 32.5% 인상요구안을 제시함에 따라 기본요금(현행 1900원)을 2300원으로 올리고 거리와 시간요율을 조정한 16% 인상안을 마련했다. 경기도도 하반기에 요금을 올릴 예정이다. 경기도는 수도권 지자체 가운데 택시 요금 조정을 가장 늦게 처리하고 있지만, 역시 요금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기택시조합은 기본요금 1900원→2700원, 거리요금 현행유지(164m), 시간요금 39초→31초로 올리는 방안 등 2개 안을 도에 요청한 상태이다. 강원도는 5월부터 택시 요금을 기본운임(2㎞ 기준)은 1800원에서 2200원으로 인상하고 거리운임은 165m당 100원, 시간운임은 4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했다. 충북도는 지난 13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2㎞당 1800원에서 2200원으로 22.2% 인상했고, 거리운임은 175m당 100원에서 150m당 100원으로 조정했다. 전북 무주·진안·장수군은 5월 1일부터 기본요금(1.4km)을 2600원에서 3000원으로 400원 인상했다. 거리요금은 군에 따라 150m당 160~163원, 15km 이하 주행시 적용되는 시간요금은 36초마다 160~163원으로 조정됐다. 심야요금(0~4시)이나 시계요금은 종전처럼 20%씩 할증된다. 경북 김천·구미·영천·상주·영주는 5월 1일부터 기본요금은 1800원에서 2200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주행요금은 145m당 100원, 시간요금(15Km/h 이하 주행)은 35초당 100원 ,심야(0~4시) 및 김천시 경계 외 할증은 20%를 적용하고, 호출사용료는 1회당 1000원이다. 제주도 택시 기본요금이 5월 1일부터 1800원에서 2200원으로 400원이 오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 이내의 기본요금은 1800원에서 2200원으로 인상하고, 거리요금은 174m당 100원에서 146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41초당 100원에서 38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한다. 외국어 통역 택시에 대한 20%의 요금할증안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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