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부모님 잘 모신 내가 더 많이 상속받으려면?

  •  

cnbnews 제291호 박현준⁄ 2012.09.10 11:30:34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홀로 남은 어머니를 삼형제 중 막내아들이 10년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막내아들은 어머님을 진심을 다해 모셨고, 어머니의 병수발도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남긴 재산에 대해서 두 형이 같은 비율로 분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막내 동생은 어지간하면 형들의 요구를 들어 주고는 싶었지만, 10년간 어머니를 모시고 산 처의 눈치도 보이고, 형들이 너무나 염치가 없는 것 같아서 매우 기분이 나빴습니다. 이러한 경우 막내아들이 형들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기여분’이라는 제도 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 기여분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여분이란?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을 때에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서 고려하여 상속분을 가산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배우자를 제외하고(배우자에는 상속분을 50% 가산합니다), 다른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분은 동일합니다. 이러한 상속분 제도의 예외가 기여분 제도입니다.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라 함은 ‘단순한 동거부양’이 아니라 자녀 등이 일반적인 생계유지 수준을 넘는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며 부모를 동거부양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부양을 할 것이 요구되는데, 일반적인 부모자식간의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으로는 기여자로는 인정받기 어렵고, 배우자로서 일상적인 부양을 한 것도 특별한 부양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대법원에서는 다른 자매들이 모두 분가한 후 16년간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간병하였으며, 친정아버지의 제사를 모셔온 사례에서 특별한 부양을 인정하여 기여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여분을 정하는 방법 기여분은 모든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해 정해지지 않는 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가정법원에 기여분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청구나 분할을 위한 조정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면서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가 상속재산분할청구 없이 소송에서 기여분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특히 상속재산분할청구 없이 다른 소송 등에서 기여분을 항변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은 상속재산분할청구 또는 조정 신청이 있기 전에는 기여분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류분과 기여분 일부 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 소송에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기여분은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의 심판이 없는 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된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Q. 남편을 오랜 기간 간병했습니다.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A. 배우자로서의 간병은 부부의 협조 부양의무 이행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Q.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오랫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v A. 기여분 권리자는 공동상속인에 한합니다. 따라서 상속권이 없는 사실혼 배우자에는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vQ. 부인의 가사노동도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A.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해야 하므로, 처의 가사노동만으로는 기여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 유언으로 기여분을 지정할 수 있나요? A. 기여분은 유언사항이 아니므로, 피상속인이 기여분을 지정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Q.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장기간 간병한 간병인입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도 재산을 물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A. 공동상속인이 아닌 단순한 간병인은 경우에 따라 민법 제1057조의 2에 따라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의 일부를 받을 수는 있지만, 기여분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Q. 제 아버지가 할머니를 20년간 부양해 오시다가 아버지가 사망하셨습니다. 그 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를 대신해서 자식인 제가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현재 할머니의 상속인은 삼촌과 고모가 있고, 아버지의 자식은 저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A. 이런 경우 손자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할머니를 직접 상속받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대습상속인은 대습자(손자) 자신의 기여와 피대습자(아버지)의 기여를 함께 주장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삼촌과 고모에게 아버지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어 실제 가정법원의 기여분 결정 사례에서는 기여분이 인정된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이 기여분 결정에 대해서 특별한 부양 또는 특별한 기여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부양 또는 기여를 입증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고, 법원이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기여분이 인정된 경우는 대부분 사안이 명확하고 자료가 잘 남아 있어, 누가 봐도 특별한 부양 또는 기여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