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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의궤’등 환수문화재, 국보·보물 지정 추진

‘대여’된 외규장각 도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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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왕진오⁄ 2014.10.17 17:16:24

▲'철종대왕국장도감의궤 반차도'.(사진=문화재청)

(CNB=왕진오 기자)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지난 2011년 일본 궁내청에서 반환받은 조선왕조의궤 81건 167책을 비롯해, 소장처로부터 지정 추천을 받은 환수문화재에 대해 국보, 보물 등 국가문화재 지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까지 반환, 구매, 기증 등을 통해 국내에 환수된 문화재는 총 145건 9958점이다.

이번 국가문화재 지정 추진은 환수문화재 소장처에서 추천을 받아 진행하며, 프랑스에서 반환된 ‘외규장각 도서’와 같이, 정부 간 협상에 의해 ‘대여’ 형식으로 환수되어 현행법상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 어려운 문화재는 제외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소장처에서 지정 추천을 받은 22건 50점에 대한 기초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이 중에서 우선 12건 32점을 대상으로 지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2011년에 일본 궁내청에서 반환받은 조선왕조의궤는 현재 총 22개 기관에 소장된 조선왕조의궤 3840책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국가문화재 일괄지정 대상에 포함하여 보물 지정을 검토한다.

의궤 지정 심의는 우선 어람(御覽, 왕이 보는 것을 높여 이르던 말)용의 목록화와 검토를 진행하고, 분상(分上)용 등은 내년 상반기까지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황제지보'.(사진=문화재청)

이밖에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환수문화재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별도 협약에 의해 진행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유물 국가문화재 지정 확대 계획’에 따라 지속해서 지정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문화재 환수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고려하여 국가문화재 지정이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소장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그동안 환수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해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 ‘대한제국 고종 황제어새’ 등 23건을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였으며, 2012년에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환수문화재 조사보고서’ 발간하여 기초 학술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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