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나와 남과의 녹음은 증거능력 있어

  •  

cnbnews 제439호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2015.07.16 09:08:48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이혼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종종 상담자가 배우자의 불륜 증거로 녹음 파일을 가져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륜 사실의 증거이다 보니 이 녹음 파일에는 대개 입에 담기 민망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불법적인 방법으로 녹음을 했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사건뿐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도 녹음된 내용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녹음은 기존 증거에 신뢰성을 부여할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신뢰를 무너뜨리려고 사용되기도 합니다. 물론 녹음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도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스마트폰, 블랙박스 등에 녹음 기능이 탑재되면서 이전에는 별도 기계가 필요했던 녹음이 요즘은 너무 쉬워졌습니다. 많은 분야에서 녹음되거나 녹화된 자료가 사실 증명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변화는 법정에서도 감지됩니다. 법원 판결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종종 “변론 조서가 제가 말한 대로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판사가 내 이야기를 왜곡해서 판결했습니다”, “판사가 상대방 당사자를 일방적으로 두둔했습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막말 판사’와 관련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많은 찬반 논의를 거쳐 2015년 올해부터 ‘법정 녹음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정에 자주 출입하는 실무자로서 필자가 요즘 법원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로 느끼는 것은 재판이 전반적으로 부드러워졌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사소한 절차라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 필자는 올해 들어 전반적으로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법정 녹음 제도 시행

필자가 몇 년간 가지고 있던 ‘실무자’로서의 불만 중 하나는 재판 중에 작성하는 각종 조서입니다. 조서는 쉽게 말하면 ‘법정에서 재판 중에 오고 간 말들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법정에서 오고 가는 모든 말을 빠뜨리지 않고 종이에 모두 옮기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부적절합니다.

당사자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중언부언하거나 법정소란을 일으키는 경우 등을 모두 활자로 기록한다면, 오히려 정확하고 신속한 재판에 방해가 될 뿐일 겁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적절히 조서의 내용을 정리하고 간략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서 정리 과정에서 일부 진술 내용이 빠지거나 뉘앙스가 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재판 중에 법관이 교체된 경우에는 조서 작성 당시의 분위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서에 기재된 활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5년부터 ‘법정 녹음 제도’가 시행돼 재판의 전 과정은 녹음 파일로 기록된다. 사진은 영화 ‘의뢰인’의 한 장면. 사진 =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

이런 점 때문에 조서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재판부를 불신하는 당사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특히 조서 기재와 관련해 소송 당사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증인 신문 조서’의 기재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소송의 쟁점은 구술이 아닌 서면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증인 신문은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원칙적으로 구술로 진행됩니다.

증인 신문 조서는 증인의 진술을 법정 속기사가 기재하고, 재판장이 정리한 문서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증인 신문에서 대부분 녹음을 하게 돼 조서에 대한 이런 불신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과 남의 대화’는 녹음해도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 효력 없지만

만약 소송 당사자가 녹음된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 녹취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녹취록은 당사자가 임의로 녹음을 받아 적어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속기사에게 의뢰해 녹음 내용과 녹취록의 기재가 일치한다는 확인을 받아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녹취록이라도 언제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녹음, 녹취, 감청, 녹화 등을 규제하는 법이 ‘통신비밀보호법’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타인 간의 대화를 함부로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고, 이에 위반하여 수집한 녹음 자료 등은 재판이나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4조).

쉽게 말하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고 형사소송상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녹음입니다.

A라는 사람이 B와 C의 전화통화 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거나 청취한 것이라면 이를 통해 수집한 증거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어서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A가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이 아니라 A 자신이 상대방 B와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했다면, 이는 ‘타인 간’ 대화라고 볼 수 없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음했다고 모두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정리 = 안창현 기자)

관련태그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