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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계 '위작 논란'에 문체부 "미술품 유통업 인허가제 추진"

미술품 등록 및 표준 계약서 마련해 개인 화상 거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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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금영 기자⁄ 2016.06.07 18:10:41

▲위작 논란의 대상이 된 천경자 작 '미인도'(왼쪽)와 이우환 작 '점으로부터 No. 780217'.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부터 최근 이우환 화백의 위작 사태까지, 미술계에 위작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미술품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미술품 유통업 인허가제, 미술품 등록 및 거래 이력제, 미술품 공인 감정제의 도입과 위작 단속 운영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미술품 유통업 인허가제는 비공식적으로 미술품을 유통하는 개인 화상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문체부는 "위작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할 제도"라고 강조했다.


미술품 등록 및 거래 이력제는 투명한 유통환경 조성을 목표로, 거래 대상 미술품을 등록하게 한 뒤 유통 단계마다 내역을 기록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한다. 현재 미술품 등록 없이 화랑에서 미술품을 개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이다.


계약서 없이 미술품 거래가 이뤄지는 것도 위작 발생의 한 원인으로 파악하고, 미술품 거래 표준 계약서를 개발, 보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표준 계약서에는 거래 당사자는 물론이고 날짜와 장소, 가격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미술품 감정에 대해서도 현재 민간 단체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인제를 도입하고,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위작 단속반을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책토론회도 마련된다. 문체부가 주최하고,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9일 오후 2시, 서울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에는 미술계, 정부, 일반 국민들이 함께 참여한다. 그간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온 위작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더욱 투명하고 활기찬 미술시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더욱 면밀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7월 중 전문가 세미나를 거쳐, 더욱 구체화된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일부 작가의 위작 문제로 인해 미술시장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미술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토론회는 그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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