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환 화백(80)의 작품에 대한 위작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경찰이 이 화백의 작품을 그린 위작 화가를 체포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위작 화가 A씨를 사서명위조 혐의로 붙잡았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했지만, 도주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해 체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림 유통총책인 B씨에 대해서는 사서명위조와 위조사서명행사, 사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위작 화가 A씨는 이 화백의 그림 약 55점을 위조해 유통총책 B씨에게 택배 또는 개인용달 등의 방법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위작을 그릴 것을 제안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화가 등을 통해 그림 4점을 유통시켜 15억 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앞서 2012년 2~11월 그림 위조 혐의로 구속 기소된 C씨와 함께 위조 연습을 하고, B씨의 도움을 받아 일본을 오가며 진품과 같은 캔버스 등을 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그림을 위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B씨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 중이다.
경찰은 위작 판정이 난 압수 그림 13점에 대해 위작임을 전제로 추후 위조범들의 추적 및 유통 경로 등을 수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우환 화백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위작 논란과 관련해 전문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위작 판정을 내린 13점에 대해 "모두 내그림이다. 작가의 말을 믿어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