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환 화백 작품의 위작설을 무마하려 한 검찰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최 모 씨(56)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최씨는 2013년 6월경 이 화백 작품을 유통하는 화랑 관계자들로부터 위작설 확산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화백 위임장을 받은 뒤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미술업계 종사자들을 소환 조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수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2013년 11월 감정평가원 서양화부문 감정위원장 송모씨를 검찰로 불렀다. 최씨는 송모씨로부터 이 화백 작품의 감정자료를 제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조사 결과 그해 12월 위작설과 관련해 화랑 관계자 A씨를 소환해 "당신 왜 헛소문을 내고 다녀, 사실이 아닌 것을 허위로 소문을 내면 혼난다"는 위협적인 내용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미술업계에서 위조미술품 수사전문가로 알려진 최씨는 2013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에 소속돼 위조 미술품 수사를 담당하고 있지 않았다.
한편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이 화백 작품 4점을 위조해 15억 여 원을 챙긴 혐의로 화랑 운영자 현모 씨 등을 올해 6~7월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이 화백은 "경찰의 위작이라고 판단한 작품들이 모두 직접 그린 그림"이라며 "작가의 말을 들어 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