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천경자 화백의 유족 측 공동 변호인단은 오늘(7일) 위작 논란의 ‘미인도’에 관해 천 화백이 공증 확인서를 남겨뒀다는 사실을 밝혔다.
공개된 공증서에 의하면, 천경자 화백은 ‘1991. 12. 26. 자 공증인가 중앙합동법률사무소 동부 1991년제4699호 인증서(확인서)’를 통해, “국립현대미술관 소유의 '미인도. 천경자 작'으로 된 것은 분명히 위작이고, 가짜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는 자필 확인서 공증을 해놓았다.
공증내용은 다음과 같다.
1991년 4월 1일(월요일)
과천 현대미술관 이동 전람회 담당자로부터 확인한 바
과천 현대 미술관 소유의(별첨 1991. 4. 4. 자 조선일보 11면에 표시된) "미인도" 천경자 作으로 되어 있으나 이 그림은 위작이고 가짜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1991년 12월 26일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산2-21 한양아파트 26동 506호
천경자(날인)
변호인 측은 “이 확인서 공증 원본은 천 화백이 보관해 왔고, 사본은 제자 이승은(동양화가)씨가 보관해 온 것을 차녀 김정희가 최근에 입수했다”고 밝혔다. 천 화백이 보관해 오던 원본을 장녀 이혜선 씨가 보관해 오고 있었다는 사실도 최근 밝혀졌다.
변호인 측은 또한 “당시 국립현대미술관과 화랑협회의 거대한 힘에 도저히 어떻게 항변할 수 없었던 천 화백이 얼마나 비통하고 절망스러웠으면 먼 훗날을 대비하여 확인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해 유서처럼 남겨두었는지 그 심정이 절절히 전해진다”며, “지금이라도 작가의 절실한 호소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