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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 461명, 朴 대통령 등 상대 4억대 집단 손해배상 소송

민변 "김기춘·조윤선·문예위도 대상…1인당 100만원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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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윤하나⁄ 2017.02.09 14:54:49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집단소송 청구 기자회견이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일명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피해자가 된 문화예술인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9일 기자회견을 열고 예술검열에 대한 국가와 부역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취지로 블랙리스트로 인해 예술가들의 인격권, 사생활 비밀자유권은 물론 양심·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변 측은 이번 소송을 위해 116일부터 지난 2월 3일까지 소송에 참여할 원고 461명을 모집했고 9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냈다.

 

원고 461명은 피해 입증을 위해 3개 그룹으로 구분됐다. 1군은 블랙리스트로 인해 자기검열을 한 320여 명, 2군은 기존에 받던 정부의 사업 또는 자금지원에서 탈락한 100여 명, 3군은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구체적 개연성이 있는 40여 명이다.

 

이번 소송의 피고로 정부를 비롯해 박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비서관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법인도 포함했다.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국가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민변은 우선 손해배상 청구액을 소장 제출 시 1인당 100만 원으로 정한 뒤 향후 블랙리스트 기재 경위와 피해 실태가 좀 더 분명히 드러날 경우 청구금액을 높일 예정이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민변은 이런 예술인들의 피해 이외에도 블랙리스트 존재 자체의 위법성을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변은 이번 손배소송과는 별개로 김 전 실장 등을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불법 수집, 처리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에서 개인 성명이나 직업 외에 정치적 견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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