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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M 공적책임이 강화되도록"…최명길 의원, 방송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최명길 "사회적 영향력이 커진 만큼 걸맞은 법적 책임 부여해야"…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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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5.25 10:13:02

▲국민의당 최명길 국회의원이 해외 매체와 인터뷰하는 장면. (사진=최명길 국회의원 페이스북)

신입PD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물의를 빚은 CJ E&M의 공적책임을 법으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최명길 국회의원(서울 송파구 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최근 몇 년 사이 지상파방송만큼 사회적 영향력이 커진 CJ E&M의 공적책임과 방송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복수 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인 CJ E&M의 경우 2015년 시청점유율 조사에서 종편채널과 보도채널은 물론 지상파방송인 SBS보다 높은 시청점유율을 기록했다. 

실제 CJ E&M이 방송한 각종 프로그램들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장면과 부적절한 표현 등 사회적 논란이 빚어지고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신입PD가 드라마 제작 과정에서 가혹한 노동 및 비인간적 대우에 시달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CJE&M에 시청자위원회 설치, 시청자평가프로그램 편성, 방통발전기금 부과

방송법 개정안의 골자는 CJ E&M에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CJ E&M은 지상파 및 종편과 마찬가지로 시청자평가프로그램(옴부즈만프로그램)의 편성의무도 가지게 된다.

현재 시청자위원회는 지상파와 종편, 보도전문채널에만 설치하도록 의무화돼 있으나 CJ E&M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개정안은 이를 위해 일반PP 중에서도 방송법 제69조의2에 따른 시청점유율 조사에서 10% 이상의 시청점유율을 기록한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CJ E&M은 방통위의 2015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에서 10.605%의 시청점유율을 기록했다. 이는 지상파방송인 SBS(9.099%)와 종편인 TV조선(9.940%), JTBC(7.267%)보다 높은 수치다. 

▲CJ E&M 홈페이지 방송파트 초기 화면. (사진=CJ E&M 홈페이지 캡쳐)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로,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등 권한을 가진다. 

방송사는 시청자위원회의 요구를 수용할 의무가 있다. 

시청자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된다면 시청자의 방송참여도가 높아지고 방송의 품격 또한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명길 의원은 이와 함께 CJ E&M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행법상 지상파방송, 케이블SO, IPTV 등 플랫폼사업자와 PP 중 종편, 보도전문채널, 홈쇼핑방송사업자에 대해서만 방통발전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안은 직전 사업연도의 방송사업 매출이 3000억 원을 초과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도 징수대상에 포함시켜 CJ E&M에게 방통발전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의 2015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에 따르면, 방송사업매출액이 지상파방송의 경우 MBC는 8434억 원, SBS는 7517억 원이고, 종편은 JTBC 1972억, 채널A 1136억, MBN 1076억, TV조선 1136억 원이었다. 

CJ E&M은 7455억 원으로 종편들보다는 월등히 높고, 지상파와 엇비슷한 수준이다. 

방통발전기금은 방송통신 연구개발, 인력 양성, 중소방송사업자의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지원,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 및 미디어교육 지원, 시청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된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납부하는 것만으로도 방송의 공적책임이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협찬매출·결합상품매출도 방통발전기금 산정에 포함

▲TVN 윤식당 스노클링 편. (사진=TVN 방송화면 캡쳐)


방송법 개정안에는 CJ E&M 관련 내용 외에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을 방통위가 고시하는 시간대에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종편들이 새벽 시간 등 시청사각시간대에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을 꼼수편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방통발전기금을 부과할 때 현재 방송광고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율을 정하도록 한 것을 협찬매출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이는 광고와 협찬의 구분이 모호한 상황에서 지상파와 종편 등이 고의로 방송광고 매출액을 줄이고 협찬수입을 늘리는 편법으로 방통발전기금 부과의 취지와 목적을 회피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IPTV사업자 등에 방송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율을 정하도록 한 것을 방송결합상품의 매출액도 포함하도록 했다. 

결합상품 매출에서 방송서비스 매출액만 따로 분류하기가 힘들뿐더러 IPTV사업자들이 결합상품 비중을 높이면서 방송을 공짜 또는 미끼상품으로 전락시키고 고의로 방송서비스 매출을 줄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다.

최명길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CJE&M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며 "CJE&M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법적 위상을 부여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국민의당 최명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인호·고용진·노웅래·박용진·최운열·김영주·김성수·이훈·유성엽·신용현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최명길·최인호·박용진·최운열·김영주·김성수·이훈·김두관·유성엽·김경진·이용호 국회의원이 각각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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