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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통제교육 기관이 책임지도록"…송희경 의원,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원자력통제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기관에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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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6.20 11:20:46

▲자유한국당 송희경 국회의원. (사진=송희경 국회의원 페이스북)

자유한국당 송희경 국회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비례대표)은 원자력통제교육의 책임을 기관에게 부과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업무 수행자와 연구개발 책임자는 원자력 신뢰도를 위해 원자력통제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자의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안전교육 대상자의 미이수 사유는 대부분 업무 관련 해외출장, 보직 이동 등으로 기관들의 협조가 미흡해 개인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교육 대상자 개인에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송희경 의원은 원자력통제교육 의무부담자의 책임을 개인이 아닌 기관장으로 강화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송희경 의원은 "원자력통제교육 의무부담자의 책임을 개인이 아닌 기관장으로 상향해 통제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원자력통제교육의 이수율을 증가시켜,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송희경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재경·고용진·박명재·박준영·나경원·김상훈·최교일·박순자·원유철·조경태 국회의원 총 11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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