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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제적 자립 위해 직업재활시설 활성화”…최도자 의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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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광현⁄ 2017.08.21 17:41:17

보호 위주의 장애인 정책이 일 중심의 장애인 복지로 전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비례대표)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8월 21일 발의했다.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은 기본적으로는 복지시설이지만 장애인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생산시설이기도 하다. 적절한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은 563곳에 이른다. 조명기구, CCTV, 공예품, 커피믹스 등 생산 물품도 다양하다.


최 의원은 “현행법은 장애인의 재활시설에 대한 관리와 감독 위주로 짜여 있다. 현행법으로는 점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 ‘직업’ 재활에 대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이 다양하게 담겨있다. 우선 국가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 개보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장과 도지사는 세부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공공기관마다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하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최 의원은 “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데에 이 법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최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고 김경진·김영춘·박주민·박주현·이동섭·이용주·정인화·최경환(국민의당)·천정배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도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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