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근로→노동으로 바꿔야”…근로기준법 등 12개 개정법안 발의
‘근로’라는 표현을 ‘노동’으로 바꾸자는 법안이 25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경기 수원 정) 등 10명은 현행법상 근로 표기를 노동으로 바꾸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8월 25일 발의했다.
이는 지난 20일 박 의원이 “현행법상 근로로 표기돼 있는 단어를 노동으로 바꾸겠다”고 공언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날 박 의원은 근로기준법을 포함해 12건의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8월 25일을 시작으로 28일 현재 12건의 법안이 모두 발의됐다. 관련 법안은 약칭으로 근로기준법, 건설근로자법, 기간제법, 근로자참여법 등이다.
현행법은 근로를 정신 노동과 육체 노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근로'와 '노동' 사이에 특별한 의미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 관계 법령에서도 두 가지를 혼용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 가치가 내포되어 있다. 반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는 의미로 가치중립적이다. 박 의원은 “법률에서는 되도록 보편적, 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임명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물론 심상정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도 근로를 노동으로 바꿔 부를 것을 제안한 적이 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고 권칠승·김병관·김수민·김해영·백혜련·윤관석·이원욱·이찬열·전현희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광현 scokss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