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호⁄ 2023.02.03 15:14:00
3년 넘게 재판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3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딸 자소서 초안 작성 등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수수한 부분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날 자녀 입시 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정 전 교수는 딸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