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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 폭염 주의보·경보 시 옥외 작업 휴식 의무화

건설 근로자 위한 ‘기술자 린카페’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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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응구⁄ 2024.07.29 10:15:32

우미건설의 한 현장 근로자들이 시원한 아이스크림과 커피를 즐기고 있다. 사진=우미건설
우미건설의 한 현장 근로자들이 시원한 아이스크림과 커피를 즐기고 있다. 사진=우미건설

우미건설이 고용노동부의 온열질환 예방 3대 안전 수칙인 ‘물·그늘·휴식’에 맞춰 폭염 주의보·경보가 발령됐을 경우 옥외 작업 휴식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청결한 휴게공간을 확보하고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옥외 차광막을 설치했다.

우미건설은 특히 휴게공간과는 별도로 ‘기술자 린카페’도 운영 중이다. 이곳에선 다과와 함께 휴식은 물론 간단한 미팅도 할 수 있다.

현장의 안전관리를 시스템화한 우미건설은 매월 경영진이 직접 현장 안전점검을 펼치며 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하고 있다. 협력사와의 간담회도 실시해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께 노력하고 있다.

우미건설 안전보건부문 김성철 대표이사는 “다른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안전이 좋은 집을 짓기 위한 기본이라고 생각하며 안전·보건관리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철 대표이사는 이어 “최근에는 게릴라성 집중호우에 대비해 침수, 굴착면 붕괴, 감전사고 등 건설 재해 예방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

관련태그
우미건설  온열질환  안전점검  고용노동부  옥외 작업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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