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구⁄ 2024.08.05 17:23:07
서울 중구가 오는 11월까지 관내 돌출간판을 전수조사한다.
돌출간판은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도록 설치한 광고물이다. 모든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다. 돌출간판은 특히 도로를 사용한다고 보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도 내야 한다.
무단으로 설치한 돌출간판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데다 보행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이에 중구는 매년 전수조사로 현황을 파악한 후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업주에겐 도로점용료의 20%를 가산한 ‘도로변상금’도 부과한다.
전수조사는 지역 상황에 밝은 관내 거주 구민이나 돌출간판 전수조사 사업 유경험자를 조사원으로 선발해 진행한다. 돌출간판 사용 업소를 직접 방문해 업주들에게 사전 안내문을 배부하고 사용 기간, 점용 면적, 사유지 여부 등의 사항을 조사한다. 해당 간판이 불법 광고물로 판단되면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허가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중구 관계자는 “불법 돌출간판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구는 지난해 돌출간판 7058개를 조사해 업주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신고허가를 받도록 안내했다. 이를 통해 155개를 철거했고, 3443개의 불법 간판에 대해선 약 2억 원의 도로변상금을 부과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