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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지원 …노동자 건강권 보호한다

관악구 소재 5대 도시제조업체 중 10인 미만 소공인 업체 지원... 업체당 최대 900만원 지원…작년 대비 400만원 증가, 작업환경 개선 비용 10%만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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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용호⁄ 2025.04.02 09:25:06

관악구청 전경. 사진=관악구청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도시형 소공인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5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참여 업체를 모집한다.

구는 업무 특성상 분진, 환기 불량 등 유해 환경에 상시 노출되는 ▲의류봉제 ▲기계금속 ▲인쇄 ▲주얼리 ▲수제화 등 5대 도시제조업체의 작업환경개선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악구에 사업자 등록한 도시제조업체로,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 업체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업체당 최대 900만 원이며 이는 지난해 대비 400만 원 증가한 금액이다.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작업환경 개선 비용의 10%만 자부담하면 된다.

구는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에 ▲소화기 ▲화재감지기 ▲누전차단기 ▲배선함 등 사고 예방 시설 설치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닥트 ▲흡입기 ▲공기청정기 등 공기 질과 ▲냉난방기 등 근로환경 개선과 ▲바큠다이 ▲작업대 ▲연단기 등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품목도 함께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신청 서류를 준비해 오는 4월 17일 18시까지 관악구청 지역상권활성화과로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업체는 현장 실태조사와 서울시 보조금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중 최종 선정 될 예정이다. 선정 규모는 25개 자치구 도시제조업 5대 업종 중 총 600개 업체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관련태그
관악구  박준희  도시제조업  건강권  소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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