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호⁄ 2025.04.03 18:53:08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 이하 ‘구’)는 세금고지서를 제때 확인하지 못해 가산세를 납부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재산세 문자 알림 서비스’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서비스 시행에 앞서 구는 지난 1일 최근 5년간 고지서 미송달로 재발송한 이력이 있는 납세자들에게 ‘서비스신청서’를 발송했다.
문자 알림을 받기를 원하는 주민은 신청서를 작성한 후 사진을 찍어 안내받은 발신번호로 회신하면 된다. 이메일, 팩스 전송도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 문자를 받지 못한 주민들도 세정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해 신청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
박상진 동대문구 세정과장은 “재산세 금액과 납부 기한 등을 문자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고지서 미송달로 인한 재발송 비용도 줄일 수 있는 만큼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