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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 등 연공급제도 도입 촉구”

김경 의원 “체육활동은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 국민 보편적 체육활동 확대를 위해서도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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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용호⁄ 2025.04.17 20:31:46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사진=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시민 체육활동의 최전선에서 체육활동을 원하는 시민 누구나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적극적인 처우개선 정책 실행을 주문하였다.

김경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는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주민 생활체육활동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저임금 및 정규직보다 낮은 수준의 신분 등으로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김경 의원은 “2025년도 4월 기준으로 도봉구, 마포구, 송파구 3개 자치구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호봉제를 시행하는 등 자체적으로 처우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서울시도 기계적인 보조금 집행만으로 제 할 일 다했다고 자부할 게 아니라 생활체육지도자가 현장에서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직무설계와 더불어 후생복지 등 전반적인 인적자원관리 정책을 들여다봐야 할 때”라고 언급하였다.

김경 의원은 2025년 서울시 예산을 언급하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체육행정 및 역량 발전을 위해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비용, 청사 근무환경개선 공사비 지원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 선진지 탐방 비용까지 증액한 바 있다”고 거론하면서, “이제는 서울시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체육분야의 전방위적 발전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실행해야 할 때“라고 주장하였다.

이어 김경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는 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체육 전문가들로 지역체육 활성화라는 중요한 소임을 하시는 분들”이라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은 서울의 시민 체육활동 확대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주장하였다.

김경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2025년 기준 345명이 각 자치구 체육회에 배치되어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비·시비·구비 비율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상황에서 처우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과감하게 이 비율을 조정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라 주장하면서, 기존의 엘리트 체육을 넘어 시민 누구나 보편적 체육활동을 향유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였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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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경  생활체육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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