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호⁄ 2025.05.11 20:43:33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따른 구민 불편 해소를 위해 서초구청 홈페이지에 ‘토지거래허가 길라잡이’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초구는 전체 면적 47㎢ 중 46.73㎢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 가운데 21.27㎢는 자연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이다.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서초구 내 모든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되어 오는 9월 30일까지 건축물대장상 ‘아파트’ 용도의 건축물(주거지역 6㎡ 이상, 상업지역 15㎡ 이상)을 거래할 경우 사전에 토지거래허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에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민원 안내를 위해 ‘토지거래허가 길라잡이’ 웹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해 운영한다. ‘토지거래허가 길라잡이’는 서초구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또는 분야별정보 > 부동산 > 토지거래허가 길라잡이를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 길라잡이’는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개요 ▲토지이용계획 조회 ▲건축물대장 조회 ▲허가내역 조회 ▲토지거래허가 Q&A ▲전화상담예약 등으로 구성됐다.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 용도를 간편하게 확인해 허가 대상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은 부동산의 허가내역 조회도 가능해 거래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구민이 원하는 전화상담 시간과 내용을 미리 등록하면 담당 공무원이 예약 시간에 맞춰 콜백 상담을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도 마련됐다. 이 밖에도 구는 허가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자주 묻는 질문을 지속적으로 정리·업데이트해 구민 편의를 높여갈 계획이다.
한편, 허가제 확대 이후 허가기준, 절차, 구비서류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면서 전화응대 지연 등 구민 불편이 이어지자, 서초구는 지난 3월 21일 10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주민 궁금증을 해소 위해 ‘주요 Q&A’를 정리해 구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게시하는 등 주민 궁금증 해소를 위해 발빠르게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 길라잡이를 통해 보다 쉽고 명확하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