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강동구,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주민세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신고‧납부, 개인분은 8월 14일부터 납부

  •  

cnbnews 안용호⁄ 2025.08.11 21:02:28

강동구청 전경. 사진=강동구청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올해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강동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외국인 포함)에게 주민세(개인분) 19만 6천 건(약 9억 원)의 고지서를 발송하고, 사업소를 둔 법인 · 개인사업주에게 2만 2천 건(약 19억 원)의 납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분은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6,000원이고, 사업소분은 법인의 경우 자본금액(출자금액)에 따라 62,500원 ~ 250,000원,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62,500원이다. 다만,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1㎡당 250원의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이나 강동구는 납세 편의를 위해 세액과 납부기간이 기재된 납부서를 8월 초에 발송했으며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신고 ·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재된 세액이 현황과 다를 경우 서울시 ETAX, 구청 방문 등의 방법으로 주민세(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9월 1일까지 미신고, 미납부 시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편, 주민세는 서울시 ETAX, 스마트폰(STAX),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 등 간편결제 앱, 고지서에 인쇄된 QR바코드, 전용계좌 이체, ATM 및 무인공과금기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ARS로 전화해 음성 안내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또는 납부서는 서울시 내 구청 세무민원실이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관련태그
강동구  이수희  주민세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