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DB손해보험, 신규 보장 9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분쟁 발생 시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

  •  

cnbnews 한시영⁄ 2025.09.24 10:28:07

DB손해보험이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에 대해 9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사진=DB손해보험


DB손해보험(대표 정종표)이 8월 12일 출시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에 대해 9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해보험의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에 대해 9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DB손해보험의 신담보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 시행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제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한다.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제도란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에 반복된 하자 발생 시 제작사에 교환·환불을 요청하고 제작사와 분쟁 발생 시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소하는 제도다. 중재는 분쟁 당사자 간 합의로 법원의 재판이 아닌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중재부의 판정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신담보는 소비자들이 공공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의미가 크다”며 “법률적 비용 지원을 통해 교환·환불 중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한시영 기자>

관련태그
DB손해보험  배타적 사용권  변호사  선임비용  중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