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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결정, 10월 29일까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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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용호⁄ 2025.10.14 13:17:40

성동구청 전경. 사진=성동구청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ㆍ공동주택가격을 결정 및 공시하고, 10월 29일까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주택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산정하고 가격검증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되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구청 세무1과 및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10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구청 세무1과, 동 주민센터에 서면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확인, 재조사를 실시하고 (개별주택)성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공동주택)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11월 20일 조정 및 공시할 예정이다.

기타 사항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세무1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관련태그
성동구  정원오  개별ㆍ공동주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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