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훈⁄ 2022.02.17 10:38:34
최근 아파트를 맞교환하는 사례들이 늘어나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경제는 17일 금리상승과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아파트를 교환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1가구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한을 넘길 시에 세금 부담이 급증하는데 최근 들어 1가구 2주택자들이 이를 피하려고 서로의 집을 맞바꾸고 있다.
1가구 2주택자의 집주인은 주택을 취득한 지 1년 내로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1주택자 양도세를 적용받는다. 1주택자는 기존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만 최대 12억 원까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경제는 17일 “일시적 2주택자가 과거 8억 원에 매입했던 기존 주택의 시세가 12억 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할 때, 기한 내 동일 가치의 다른 집과 교환하면 4억 원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같은 날 동시에 양도와 취득이 이뤄진 교환도 세법상 ‘선(先)양도 후(後)취득’으로 해석되므로 양도세 중과를 면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부동산 스터디’에는 아파트 맞교환 거래 글이 빈번하게 올라오고 있다. 집주인들은 아파트 맞교환에 대해 질의하거나 거래 조건에 관해 물어 보는 글을 올리고 있다.
관련해 네티즌들은 “참 머리들은 좋은 거 같아”, “이번 정부가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밀어붙이니 편법이 늘어날 수밖에”, “잔머리 세계적”, “10억짜리 집에서 같은 가격 옆집으로 이사할 수 없는 현실이 정상인가...”, “머리좋다, 법으로 암만 죄어도 항상 길을 찾구나”, “시장에 맡겨야지 더는 뭘 하려고 하지 마..” 등 다양한 의견을 남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