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2022.02.22 14:30:10
KB손해보험은 지난 17일, 이달 초 출시한 신상품 ‘KB금쪽같은 자녀보험’에 업계 최초로 탑재된 ‘정신질환 치료비 Ⅲ(90일 이상 약물 처방)’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 3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정신질환 치료비 Ⅲ(90일 이상 약물 처방)’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약관에서 분류된 정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진단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90일 이상의 정신질환 치료제를 처방받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대상이 되는 정신질환 항목으로는 조현병, 지속성 망상장애, 조현정동장애, 조증에피소드,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다. 이 정신질환 중 지속성 망상장애와 조증에피소드를 업계 최초로 보장하는 정신질환 치료비 III가 기존 중증 정신질환의 보장 공백을 해소했다는 측면에서 독창성과 노력을 인정받아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것이다.
KB손해보험은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관심이 과거 상해/질병 등 신체 건강에서 최근 자녀의 정서 상태, 발달/행동 문제 등 정신건강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정신질환의 경우 영유아/어린이 시기 조기 발견 및 치료가 다른 질환에 비해 특히 중요한 점 등을 고려해 정신질환 보장을 이번 자녀보험 신상품에 탑재했다고 설명했다.
<문화경제 박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