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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하면서 한 손으로 전자담배 핀 의사에게 내린 처벌은?

의료법상 진료행위 중 흡연과 음주에 대한 처벌 규정 없어, 흡연에 대한 벌금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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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용호⁄ 2022.02.23 13:10:57

내시경 검사 중 전자담배를 피우는 의사. 사진=유튜브 채널 '경인일보' 영상 캡처

내과 의사가 수면내시경을 하면서 전자담배를 피운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사에게 내려진 처벌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연합뉴스는 23일 경기도 성남시의 한 내과의원 원장이 잠든 환자의 위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영상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내시경 검사 중 전자담배를 오른손에 쥔 채 검사를 진행했으며 중간중간 전자담배를 빨아들였다. 이번 영상은 병원장과 함께 내시경 검사를 진행한 직원 A씨가 촬영해 최근 보건 당국과 언론에 제보한 것이다.

A 씨는 “병원에서 일하는 1년 동안 원장의 흡연을 계속 목격했다. 원장의 호흡을 통해 의료행위가 벌어졌다. 병실 내 흡연은 자칫 환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해 해당 병원장은 흡연 사실을 인정했으며 의료인으로서 비율리적인 행위에 대해 잘못한 행위였다고 밝혔다.

한편 병원장에게 내려진 처벌은 고작 8만 원의 벌금이 전부였다. 보도에 따르면 보건소 관계자는 의료법상 진료행위 중 흡연과 음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금연건물인 병원에서의 흡연에 대해 벌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씨 측은 의사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비해 처벌 수준이 너무 약하다며 22일 성남시청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영상=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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