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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해수부 공무원 이제와서 월북 증거 없다? 정권 교체 2개월 만에 수사 결과 뒤집은 해경

2년 전 중간수사 결과 발표 시, 북한 통신 신호 감청 첩보·해상 표류 예측 분석 결과와 실종자 도박 채무까지 월북 이유로 내세웠던 해양경찰... 실종자와 유족 명예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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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용호⁄ 2022.06.16 15:42:03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년 전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해 자진 월북했다고 밝힌 해양경찰이 정권이 바뀐 지 2개월도 안 돼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해양경찰은 16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당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해양경찰서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2020년 9월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사망 당시 47세) 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브리핑에서 박상춘 인천해경서장은 “국방부 발표 등을 근거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현장 조사 등을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최종 수사 결과와 관련해 추가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정도 브리핑장에서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며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지난 2020년 9월 해경은, 군 당국과 정보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해상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근거로 A 씨가 월북했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해경은 이후 “실종자가 사망 전 도박을 했고 채무도 있었다"며 도박 기간과 횟수뿐 아니라 채무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뒤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해경의 자진 월북 발표에 반발한 유족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해경청,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북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와 군사분계선 인근 해상에서 일어난 실종 사건에 관한 정보를 유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판결했고, 해경이 작성한 초동 수사 자료와 고인 동료들의 진술 조서도 공개하도록 했다.

관련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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