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구⁄ 2022.10.26 15:09:06
앞으로는 만 13세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의 지시로 지난 6월부터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 종합대책을 준비해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형사·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내린다.
또 소년 사건이 많은 인천·수원지검에 전담부서인 ‘소년부’(가칭)를 설치한다.
아울러 교정·교화 효과가 크지 않은 벌금형 선고를 낮추기 위해 약식기소는 가급적 자제하기로 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는 2017년 7897건에서 2019년 1만584건, 지난해는 1만2502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법무부는 특히 ‘통고’에 의해 소년보호사건 심리가 개시되면 법원이 검사에게 이를 통지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현재는 이 제도가 없어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이 추가로 형사기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보호처분이 부당하면 검사가 항고할 수 있게 해 피해자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추가 범죄에 물들 우려를 막기 위해 교도소뿐만 아니라 미결수가 수용된 구치소에서도 성인범과 소년범을 철저하게 분리한다.
법무부는 또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은 최소한의 사법적 개입을 유지하되, 장기 보호관찰(5호)부터 소년원 송치처분(10호)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도한 보호처분은 폐지한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놨다.
인권위는 26일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현재 국회에 발의돼있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형사미성년자 기준연령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은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온라인 각종 커뮤니티에는 이와 관련한 누리꾼 의견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다.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인권위가 반대한다는 건 옳은 일을 한다는 보증수표”라거나 “연령 하향보다는 강력범죄 처벌이 맞다. 중요한 건 살인이나 강간 같은 인간 이하들이 처벌 안 받는 것이다”라는 댓글이 올라왔고, 또 다른 게시판에는 “법이란 가장 완벽에 근사치까지 만들고 수정해나가야지, 무슨 자정 능력을 바라는가. 현실도 모르는 바보 같은 논리를 선비처럼 주장하네”라는 댓글이 달렸다.
반면, 인권위의 입장을 유연하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었다.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자체는 건강한 토론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옳고 그르고를 떠나 반대의 논리는 뭐가 있는지 알아야 국민도 여러 측면으로 살펴보고 고려한다”, “법무부도 자기일 하고 인권위도 자기일 하는 것이다. 저렇게 의견충돌하면서 정책이 나오는 것이다. 한동훈도 있고 오은영도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 등의 의견이 눈에 띄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