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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장애인 실종 예방 ‘배회 감지기’ 지원대상 확대

장애 범주 제한 없애… 지원자 수도 52명서 70명으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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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응구⁄ 2022.10.28 22:48:49

서울 노원구가 장애인 실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배회감지기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사진=노원구청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장애인 실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배회감지기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28일 노원구 관계자는 “현재 경찰청이 지문 사전등록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노원구 등록 장애인 2만6583명 중 실제 사전등록한 장애인은 327명에 불과하다”며 “이에 구(區)는 2020년부터 장애인 대상의 배회감지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의 1차 때는 발달(지적‧자폐)장애인으로 대상을 한정했으나, 이번 2차 때는 장애 범주를 제한하지 않고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발달‧정신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이 신청할 때는 동주민센터 직원의 상담과 추천서가 필요하다.

지원금액은 1차 때의 30만 원 상당에서 32만 원 상당으로, 지원자 수는 1차 선착순 52명에서 70명으로 확대했다.

28일부터 각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선착순으로 70명을 뽑는다.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배회감지기와 함께 2년 동안 통신비를 지원한다. 본인부담금은 없으며, 11월 말부터 신청인 거주지로 우편 배송할 예정이다.

지원 물품은 스마트 배회감지기다. 실시간 위치확인과 함께 산소포화도, 심박수, 낙상감지 등 건강확인도 가능하다. 이용자는 비상상황 시 SOS 응급호출이나 긴급 문자메시지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보호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착용자의 실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기계 형태도 손목시계형, 신발깔창형, 목걸이형, 열쇠고리형 등 네 종으로 맞춤 제작했다. 그간 이용자들의 의견을 모은 결과다.

제출서류는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과 등본 추가 제출) △위치정보동의서 2부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지적‧자폐‧정신 장애인이 아닌 경우 동주민센터 담당자 추천서 등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노원구 관내 2만7000여 명의 장애인과 그 가족이 소중한 가족을 잃는 일이 없도록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세밀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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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오승록구청장  배회감지기  장애인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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