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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 모든 대입전형에 반영... 입시는 물론 취업에도 영향 미칠 가능성

가해학생 낙인, 소송 증가, 취업에도 영향 등 부작용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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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용호⁄ 2023.04.12 17:21:26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가 수시는 물론 정시모집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중대한 처분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보존 기간이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돼 대입은 물론 더 나아가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열고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대입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를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최근 학폭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2025학년도 대입 수능 위주 전형에 학폭위 조치를 자율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는 중대한 학폭 가해 학생의 경우 당락을 좌우할 수준으로 학폭위 조치가 대입에 반영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반영 방식, 기준은 대학별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과정에서 인성이 중시되는 교·사대나 학교장 추천 전형 등 일부 학과나 전형에는 학폭 가해 학생의 지원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대학들도 나타날 수 있다고 교육부는 보고 있다.

중대한 학폭을 저지른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조치의 학생부 보존 기간은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학폭위 조치 보존 기간은 2012년 최대 10년(초·중학교는 5년)에서 꾸준히 단축되는 추세였으나 엄벌주의 흐름을 반영해 정책 방향이 180도 바뀐 것이다.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학생부 기재 조치가 완화된 이후 학폭 발생 건수가 늘었고, (학생부 기재 완화가 학폭이 증가한)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한다"며 "학폭 행동을 했을 때 책임이 뒤따른다는 교육적 관점도 대단히 중요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가해자 처벌과 관련해서는 대입 의무 반영, 학폭 처분 기록 보존기간 연장 등 입시는 물론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방안이 포함됐다.

'중대한 학폭은 범죄'라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주는 동시에 학폭 처분의 실효성과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엄벌주의'로 선회하면서 교육적 해결이 더 어려워지고 가해학생 낙인, 소송 증가 등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관련태그
학폭  대입전형  학생부  수능  한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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