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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환승 시 기본 운임 면제...서울시 대중교통 정책 바뀐다!

7월 1일부터 지하철 재승차 환승 가능, 8월부터 만6세 이상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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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윤수⁄ 2023.06.30 10:35:49

서울 시내 지하철 개찰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7월1일부터 서울 지하철 2·5·8·9호선 전 구간과 1·3·4·6·7호선 일부 구간에서 하차 후 10분 내로 재환승시 기본운임이 면제된다.

이와 관련해 에펨코리아 등 국내 커뮤니티 네티즌은 "이제야 지하철 재승차 환승이 시작되는구나", "화장실이 밖에 있으면 엄청 불편했는데 앞으로는 편하겠다", "잘못 내린 역에서 다시 타기 편해졌네", "역무원 호출 누르면 나갈 수 있었지만 눈치 보였다. ", "지하철에서 직거래할 때 엄청 편리하겠다", "버스도 재승차 환승이 되면 좋겠다" 등의 댓글을 달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시 기본운임을 면제(환승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하철 이용중에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 등 긴급용무가 있는 경우 게이트에 교통카드만 태그하면 추가 요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환승이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등이 운영하는 1~9호선에 우선 도입된다. 그리고 10분내 재승차 혜택은 하차한 역과 동일역(동일호선)으로 재승차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환승적용 이후에는 승차거리에 비례하여 추가요금이 발생되며,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된다. 또 선·후불 교통카드로 이용시(1회권 및 정기권 제외)에만 적용된다.

관할하는 1~9호선 구간에 한해 적용되지만, 지하철 이용 시민들이 모든 역사에서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자체·코레일 등 타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연간 천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겪고 있었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 서울시만의 창의적인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겪고 있는 보이지 않는 불편사항을 꼼꼼하게 챙겨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8월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6세 이상 장애인 버스요금을 지원한다. 장애인 가정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고 이동수단 선택권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6세 이상 장애인이다.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서울버스 및 서울버스와 연계된 수도권(경기·인천) 버스의 환승요금을 지원한다. 또 서울시를 거소지로 신고한 외국인도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중앙부처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다른 사업을 통해 이미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추가로 중증장애인(종전 1~3급)은 동반 보호자 1인의 버스요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버스요금은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은 버스요금을 지원받기 위해 새롭게 카드를 신청할 필요없이 기존에 사용 중인 우대용 교통카드 및 장애인통합복지카드(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된다. 다만, 버스요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장애인 버스 요금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화경제 이윤수 기자 >

관련태그
서울시  지하철 재환승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에펨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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