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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아스파탐 현행 사용 유지 결정...섭취 수준 '안전' 평가

아스파탐은 식품에 단맛을 주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 국내선 1985년부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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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윤수⁄ 2023.07.14 10:12:24

세계보건기구(WHO) 본부 청사. 사진=연합뉴스tv

'제로' 관련 상품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한 가운데, WHO 산하기구와 식약처가 인공감미료인 '아스파탐'에 대한 안정성 평가를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와 WHO·유엔식량농업기구(FAO) 공동 산하기구인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아스파탐 유해성 평가 결과 발암 가능 물질 분류의 2B군(인체 발암가능 물질)으로 분류했다고 14일 밝혔다.

하지만 JECFA는 제한된 근거를 토대로 아스파탐을2B군으로 분류했지만, 이전 설정된 1일섭취허용량인 40mg을 유지하고 현재의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를 내렸다.

JECFA는 이번 평가에서 "▲위장관에서 페닐알라닌, 아스파트산, 메탄올로 완전 가수분해되어 체내 아스파탐의 양이 증가하지 않은 점 ▲경구 발암성 연구 결과가 모두 과학적으로 한계가 있는 점 ▲유전독성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1일섭취허용량(40 mg/kg.bw/day)을 변경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식약처도 국제식량농업기구/세계보건기구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발표함에 따라 현행 사용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2019년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 섭취량은 1일섭취허용량(ADI) 대비 약 0.12%이며 아스파탐이 함유된 식품을 선호하는 국민(극단섭취자)의 섭취량도 약 3.31% 수준으로 평가했다.

 

또 성인(60kg)의 경우, 아스파탐이 함유된 제로 콜라 250mL(아스파탐 43mg 함유 시)는 하루 55캔, 아스파탐이 함유된 750mL 탁주(아스파탐 72.7mg 함유 시)는 하루 33병을 섭취해야 1일섭취허용량에 도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아스파탐이 분류된 2B군은 인체 발암 가능 물질(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로 실험동물이나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2B군에는 일상 식사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야채절임(pickled vegetable) 등도 포함되어 있어 2B군으로 분류된다고 해서 식품으로 섭취를 금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로 술, 담배 등은 1군, 65℃ 이상 뜨거운 음료 섭취, 고온의 튀김, 적색육 등은 2A군으로 평가되어 있으나 현재 섭취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고 이야기했다.

식약처는 "현재의 아스파탐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우려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스파탐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면서 "IARC의 발암유발 가능성 제기에 따른 소비자 우려와 무설탕 음료의 인기 등을 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기준‧규격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첨가물의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스파탐은 식품에 단맛을 주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이다. 단백질의 구성성분인 아미노산 2개(페닐알라닌, 아스파트산)가 결합된 감미료이며, 1981년에 미국에서 식품첨가물로 승인된 이후 국내에서는 1985년부터 사용하고 있다.

<문화경제 이윤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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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감미료  아스파탐  제로  WHO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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