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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민원담당 직원 안전도 중요… 웨어러블 카메라 도입

구청 종합민원실과 모든 동주민센터에 36대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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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응구⁄ 2023.08.07 17:08:17

서울 마포구는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자 ‘웨어러블 카메라’를 도입했다. 사진=마포구청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구청 민원전담 부서와 동주민센터에 웨어러블 카메라 36대를 도입했다.

이번에 도입한 웨어러블 카메라는 목에 건 채 영상 촬영과 음성 녹음이 가능한 형태다. 구청종합민원실 내 민원업무 담당 3개 부서에 4대, 16개 모든 동주민센터에 2대씩 보급했다.

마포구 관계자는 “인체에서 가장 흔들림이 적은 부위인 목에 장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두 손이 자유로운 것은 물론, 안정적이고 실제 시야와 비슷하게 촬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휴대용 보호장비는 위법행위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민원인이 민원처리 담당자에 폭언하는 경우나 협박·폭행, 기물파손 등의 징후가 있는 경우다.

마포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도 마련했다. 민원인의 권익 보호 등에도 신중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촬영이나 녹음할 때는 시작과 종료 전에 해당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린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는 민원 해결이 행정의 절반이라는 생각으로 민원처리를 행정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일한다”며 “민원처리 담당자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근무하는 환경을 만들어 발 빠른 민원처리는 물론 수준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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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박강수 구청장  웨어러블 카메라  민원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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