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4세대 실손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시행… 1년마다 갱신

금감원, 5월 중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구축… 고령층에 유선‧서면 병행 안내

  •  

cnbnews 한원석⁄ 2024.01.19 15:08:41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올해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 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19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 등을 위해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할인·할증 단계는 5등급으로 나뉘고 이 등급은 갱신 후 1년간만 유지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많은 소비자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나,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소비자는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70% 이상의 소비자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고, 1.8%만 할증 대상이 될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다만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산정특례대상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보험료 할인·할증 단계 산정시 제외키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 계약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불필요한 비급여 의료 이용이 감소해 실손보험료가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은 보험료 차등제 시행에 따라 올해 5월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키로 했다.

소비자는 개별 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관련 사항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다. 조회 가능한 내용에는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누적) ▲보험료 할인·할증단계(예상)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안내 등이 포함된다.

다만 7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이 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한 내용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병행해 안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도입을 위해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4월 개정할 예정이다.

<문화경제 한원석 기자>

관련태그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  조회시스템  금융감독원  1년 갱신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