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명단을 작성했다는 의혹 보도를 부인하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또한 블랙리스트 논란 관련 기자회견을 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권영국 변호사 등을 형사고소했다.
앞서 지난 13일 MBC는 쿠팡이 2017년 9월부터 6년에 걸쳐 물류센터를 거쳐 간 노동자 1만6450명의 실명·연락처·업무용 ID등 개인정보가 담긴 ‘PNG 리스트(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운영해 왔다고 보도했다. 이 명단에 오른 이들은 재계약·재취업을 하지 못했다고 MBC는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블랙리스트에 오른 대표적인 사유로는 ▲정상적인 업무수행 불가능 ▲비자발적 계약종료 ▲24주 내 웰컴데이 중복지원 ▲고의적 업무방해 및 지시 불이행 ▲폭언·욕설·모욕 ▲직장 내 성희롱 ▲반복적인 무단결근 등이 있었다.
해당 보도에 대해 14일 쿠팡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쿠팡 측은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는 회사의 고유권한이자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한 당연한 책무”라며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사법당국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여러 차례 내렸다”고 했다.
이어 “CFS의 인사평가 자료는 보도에서 제시된 출처 불명의 문서와 일치하지 않으며, 어떠한 비밀기호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처 불명의 문서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인터뷰, 민노총 관계자의 악의적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CFS와 CFS 임직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쿠팡 측은 해당 언론사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변호사 등도 경찰에 고소했다. CFS는 서울 송파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권영국 변호사 외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CFS 측은 “인사평가 자료에는 ‘대구센터’ 등의 표현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권 변호사 등은 암호명 대구센터 등을 운운하며 CFS가 비밀기호를 활용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허위 주장했다”며 “CFS 인사평가 자료에는 없는 ‘노조 직함’ 항목을 임의로 추가해 조작한 자료를 기자들에게 보여주면서 CFS가 노조활동을 이유로 취업을 방해했다고 허위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조작 자료를 유포하고 상식적인 여론조차 폄훼한 권영국 전 민노총 법률원장에 대해 형사고소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 문화경제 김금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