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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미약품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기각··· ‘글로벌 빅 파마’ 도약 길 열려

한미 “통합은 한미 정체성 지키며 지속가능 발전 위한 결정··· 법원이 인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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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윤수⁄ 2024.03.26 15:07:58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한미. 사진=한미

한미그룹의 경영권을 두고 이른바 ‘남매의 난’으로 불리는 경영권 분쟁이 벌어진 가운데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과 임주현 한미그룹 전략기획실장 측이 주도한 신주발행에 대해 법원이 이를 인정했다.

 

26일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조병구)는 임종윤·종훈 형제가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한미사이언스(이하 한미그룹)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며 “이로써 한미그룹이 글로벌 빅 파마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그룹은 “‘R&D 명가’, ‘신약개발 명가’라는 한미그룹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글로벌 빅 파마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OCI그룹과의 통합 외에는 현실적 대안이 없는 절박한 상황에 대해 재판부가 깊이 고심하고 공감해서 나온 결정”이라며 “이를 결단한 대주주와 한미사이언스 이사진들의 의지도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한미그룹 관계자는 “28일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도 한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글로벌 빅 파마로 도약하겠다는 회사의 의지와 진심에 대한 주주님들의 성원과 지지를 받아 흔들림 없이 통합을 추진하고, 높은 주주가치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 문화경제 이윤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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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그룹  OCI그룹  R&D 명가  신약개발 명가  글로벌 빅 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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