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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가계대출 가산금리 최대 0.3%p 인하…일부 대출 제한 완화

중도상환해약금률은 대출 유형별 차등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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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예은⁄ 2025.01.13 14:52:40

신한은행 전경. 사진=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이 가계대출 금리인하와 함께 일부 대출 제한을 해제하는 조치를 단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14일부터 신한은행은 일부 가계대출 금리를 인하한다.

 

주택담보대출(금융채 5년물 한정)의 경우 주택구입자금 가산금리가 0.1%p 인하되고,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가산금리도 0.05%p 인하된다.

 

전세자금대출(금융채 2년물 한정)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의 가산금리가 0.2%p, 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의 가산금리는 0.3%p 인하된다.


또한 신한은행은 14일부터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대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 관련 일부 대출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경기불황에 따른 생활안정자금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의 한도 제한이 해제되며, 전세대출에서는 취급일 당일자 기 보유주택 처분 등이 허용되며 실수요자들이 보다 유리하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은행은 부동산 투기와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가계대출 제한 정책은 계속해서 유지한다. 주택담보대출에서는 대출기간 만기를 30년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전세자금대출도 임대인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제한되는 현행 정책이 유지된다.

 

신한은행 중도상환해약금 산정 관련 모범규준 변경. 자료=신한은행

이 밖에도, 회사는 중도상환해약금 산정 관련 모범규준을 변경하여, 대출 유형별로 차등화된 중도상환해약금률을 적용키로 했다. 기존에는 고정금리 및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 동일한 해약금률을 적용했으나, 이번 변경을 통해 대출 상품에 따라 보다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가계대출의 부동산담보 고정금리 대출의 중도상환해약금률은 0.61%로, 기존 1.4%보다 낮아지며, 변동금리 대출은 1.2%에서 0.60%로 변경된다. 또한, 가계 신용 대출의 경우 고정금리 및 변동금리 모두 0.03%가 적용된다. 기업대출의 경우에도 중도상환해약금률이 차등화되며, 기업 대출자들에게도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예정이다.
 

관련태그
신한은행  가계대출  금리  중도상환해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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