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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금융소비자보호법 대응 컨설팅 착수

율촌과 협업해 내부통제·거버넌스 체계 구축… 상호금융권 선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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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예은⁄ 2025.12.30 17:07:04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는 지난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새마을금고중앙회 중앙본부에서 법무법인 율촌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컨설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상호금융권 가운데 금소법이 이미 적용 중인 신협을 제외하면 가장 먼저 시작한 사례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소법에 기반한 내부통제 및 거버넌스 체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해 전국 모든 새마을금고가 동일한 기준으로 소비자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컨설팅을 통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소법 시행에 따라 요구되는 6대 판매원칙을 포함한 주요 규제 항목을 점검하고, 새마을금고 영업 현장에 적합한 실행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마을금고의 특성을 반영한 금소법 통합 매뉴얼과 업무별 표준 프로세스, 현장 배포용 가이드라인도 함께 제작할 예정이다.

이번 컨설팅 사업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소법 시행 이후 전국 1200여 개 새마을금고가 혼선 없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마치고, 소비자보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은 새마을금고 소비자보호 체계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작업”이라며 “금소법 도입을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해 금융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

관련태그
새마을금고중앙회  금융소비자보호법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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