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증권은 재정경제부로부터 일반환전 관련 업무 인가를 획득했다고 3월 23일 밝혔다.
이번 인가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증권사도 투자 목적 외 일반환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하나증권은 이에 맞춰 내부통제 조직과 전산 설비를 구축해 인가를 받았다.
이를 통해 하나증권은 해외여행, 유학, 해외송금 등 개인 용도의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기존 투자 목적 환전에 더해 일반환전까지 가능해지면서 외화자산을 하나의 계좌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또한 하나증권은 일반환전 서비스에 ‘하나머니’ 등 디지털 자산과의 연계를 확대해 외화자산 관리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하나증권 관계자는 “이번 인가로 고객이 하나증권에서 다양한 환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