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대선 앞두고 ‘정치테러’ 우려 목소리

대선주자 경호 강화 비상

  •  

cnbnews 제7호 ⁄ 2007.07.03 13:33:52

지난해 5·31지방선거를 앞둔 5월 20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지충호 씨로부터 피습을 당한 이후, 최근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도 ‘정치테러’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정치테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치테러’는 후보에 대한 신체적 위험성과 정국의 불안감은 물론, 정치적 파급력 또한 실로 막대하기 때문이다. 한편, 정치인들이 ‘정치테러’를 의도적으로 이용 또는 가장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크다. 실제 박근혜 전 대표가 문구용 커터에 얼굴을 다쳐 60바늘을 꿰맨 이후 한나라당은 선거에서 16개 시·도 중 12곳을 석권했다. 정동영 전 의장은 지난 6일 한나라당을 향해 자신에 대한 차량 추적과 위협감을 주는 시위는 명백한 ‘정치테러’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시민단체의 적법한 시위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며 즉각 반격에 나섰다. 이들은 ‘정치테러’가 그 자체의 위험성 뿐 아니라 ‘정치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뉴라이트 전국연합이 지난달 26일 개최한 ‘2007년 대선과 돌발 변수 세미나’에서는 올 대선 돌발 변수 중 하나로 ‘정치테러’가 꼽혔다. 정당과 대선주자 캠프가 인터넷으로 유력 정치인의 움직임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인 ‘정치테러’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선을 앞두고 ‘정치테러’에 적극 대비해야 하며, 특히 대선후보자들이 ‘정치테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잠재적 대선 후보자도 ‘경호대상자’ 포함시켜야 정치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무엇보다 대권주자들의 경호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차원의 경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대선후보들의 선거 움직임이 커짐에 따라 돌발적인 위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경찰청 경호규칙에는 경호대상으로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규정돼 있지만, 잠재적 대권주자들은 제외되어 있다. 여기서 규정하는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대통령선거일전 24일부터 이틀간 선관위에 등록한 경우로 이들은 등록 후 23일간의 공식선거운동기간에만 경찰 경호팀의 경호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 후보 등록 이전이라도 각 정당의 대선후보자로 선출된 자나 정당의 요청이 있는 중요 정치인에 대해 국가차원의 경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회 행정자치위에 계류중인 ‘요인경호법’ 제정안의 통과 여부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전당대회에서 대선후보자로 선출된 자의 국내경호 대상자 지정 △정당의 요청이 있는 중요 정치인에 대한 경찰 경호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선주자들에 대한 체계적 경호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17대 대선을 앞두고 대선주자 테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선이 임박해지면서 대선주자들에 대한 신변위협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명숙 총리는 “대선주자가 테러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경호에 필요한 장치를 해서 대책을 세우겠다”며 “대선주자들이 안심하고 국민과 접촉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은 6일 자택을 나서다 괴청년 10여명으로부터 신변 위협을 받았다며 관계 당국에 수사 의뢰를 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 유세 과정에서 테러를 당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 자택에는 지난해 가을 협박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다. ■ 정치테러·피습으로 얼룩진 한국 현대사 사실 한국 현대사에서 1945년 해방 직후부터 주요 정치인에 대한 테러나 피습사건은 끊이지 않고 나타났다. 권위주의정권 시절 정치 폭력은 정권 차원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 시절에는 정권이 일명 ‘정치 깡패’로 불리는 폭력배를 동원해 권력 유지를 꾀하거나 국가 정보기관을 이용해 정치인 테러를 배후조종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대학생을 비롯한 일반인의 ‘돌발적 폭력·테러’로 변했다고 할 수 있다. 거물급 정치인에 대한 처음의 테러는 우파 정치인 송진우가 1945년 12월 저격 당해 암살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어 중도좌파 거물 정치인 여운형이 1947년 7월 극우파 청년의 저격으로 숨졌다. 독립운동가 출신의 정치가 백범 김구도 1949년 6월 현역 육군 소위 안두희에 의해 암살됐다. 이런 분위기는 이승만 정권 하의 우익 테러로 이어졌지만, 박정희 정권에서는 주로 야당 정치인들이 테러 대상이 됐다. 정권 차원의 개입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으나 범인이 검거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당시 야당인 신민당 원내총무였던 김영삼 씨는 1969년 6월 매복하고 있던 괴한들에게서 승용차 창문에 초산이 뿌려졌다. 신병치료차 일본에 체류 중이던 야당 지도자 김대중 씨는 1973년 8월 일본 도쿄의 팔레스 호텔에서 납치돼 한국으로 끌려왔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을 벌였던 윤보선 신민당 후보 암살을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하지만 이들 사건에 대한 진상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제5·6공화국 이후로는 조직화된 정치테러가 빈번했다. 제5공화국 시절인 1987년 4월 정치폭력의 상징적 사건인 ‘통일민주당 지구당 창당방해 사건’(일명 용팔이 사건)이 발생했다. 창당방해 폭력사태는 창당대회 기간중 47개 지구 당중 18곳에서 벌어졌지만, 경찰은 당내 문제라는 이유로 개입하지 않았다. 정치 피습 사례로는 1991년 6월 새로 임명된 정원식 국무총리서리가 취임을 앞두고 한국외국어대에서 강의를 마치고 나오다가 대학생들이 던진 달걀과 밀가루를 뒤집어쓴 것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9년 6월 퇴임 후 첫 외국출장을 나가다가 박의정 씨가 던진 ‘페인트 달걀’을 맞는 봉변을 당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2002년 11월 새천년민주 당 대통령 후보로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에 참석, 연설하던 도중 군중 속에서 날아온 계란에 얼굴을 정면으로 맞았다. ■‘정치테러’형량 낮은 편 지충호씨는 징역 10년 선고 그동안 ‘정치 테러’는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엄청나게 컸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정치테러범’에게 내린 형량은 높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지충호씨에게는 항소심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난달 18일 지씨에게 상해죄 및 공직선거법위반죄, 공갈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씨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나 범행 경위가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피해 결과가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승만 정권 당시에는 주범이 잡히더라도 비교적 가벼운 처벌만 받고 나중에 석방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김구를 암살한 안두희는 아예 처벌을 받지 않았다. 1957년 5월 서울 장충단공원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무소속 정치인들과 함께 연 시국강연회에서 깡패들이 난동을 부린 사건과 관련해 폭력배를 진두지휘한 유지광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용팔이 사건으로 구속된 김용남씨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이 사건을 배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택돈 전 국회의원과 장세동 전 안기부장은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지법 북부지원(현 서울북부지법)은 1991년 대학 강의를 하던 정원식 국무총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대학생 정모씨 등 7명 중 2명에게 징역 2년을, 4명에게 징역 2년6개월을, 1명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이듬해인 1992년 이들 가운데 정모씨 등 5명의 항소심에서 정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6개월부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모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서울형사지법은 1993년 보안사의 요청에 따라 국군 정보사령부 대원들에게 1986년 양순직 당시 신민당 의원을 공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전 정보사령관 이진삼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99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해외출장길에 김포공항에서 페인트를 넣은 달걀을 던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씨는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정민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