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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10명중4명, “한국여성 지위 더 낮다”

여성 이민자 43.8%, 남성 이민자 41%, 출신국보다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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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10호 ⁄ 2007.07.03 11:36:10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온 여성 결혼이민자 10명 가운데 4명은 출신국보다 한국의 여성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의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한국사회학회 주관)에 따르면 여성이민자의 43.8%, 남성이민자의 41%가 한국 여성의 지위가 출신국보다 낮다고 답했다. 특히 일본(65.4%)·한족(62.0%)·조선족 여성(45.3%)이 이러한 생각을 강하게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민자의 30.2%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인들이 자신과 가족을 차별한 경험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들은 결혼 후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외로움(22.3%)’과 ‘문화차이(14.6%)’를 지적했다. 남성이민자는 ‘경제문제(18.8%)’ 다음으로 ‘외로움(14.3%)’을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06년 6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것으로 전국 1,177가족(여성이민자가족 1,063, 남성이민자가족 114)의 결혼이민자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이민자 20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이뤄졌다. 우리나라에서 국제결혼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 또한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정부의 대책이나 사회적 개선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정부가 국제결혼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0년 국제결혼 건수는 4710건에 불과했으나 2005년에는 4만3121건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2005년 국제결혼은 총 결혼 건수의 13.6%에 달했다.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이민자의 3/4은 도시에, 1/4은 농촌에 거주한다. 그렇지만 한국의 도시와 농촌 인구 비율을 고려하면, 도시보다 농촌에서 결혼이민자는 훨씬 중요하게 나타난다. 실례로 2005년 농촌 신랑의 35.7%(2885명), 즉 10명 중 4명 정도가 외국 여성과 결혼했다. ■ 결혼 이민자, 취학자녀의 11.5% 학교생활에 어려움 하지만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결혼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학교생활에서 따돌림과 구타 등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서는 국제결혼가정 자녀 가운데 17.6%가 ‘집단따돌림을 받았다’고 답한 바 있다. 이번 여성가족부 조사에서도 이민자의 취학자녀 중 11.5%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경험 비율은 5.3%였다. 이민자 자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35.3%),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26.5%), 외모가 달라서(20.6%), 부모 중 한 사람이 외국출신이어서(20.6%)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차별받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학기 초등학교 5, 6학년 도덕교과서에 혼혈아와 해외동포들에 대한 내용을 실을 예정이다. 5학년 교과서에는 ‘혼혈아 친구들의 어려움 알아보기’가 추가되고 6학년에는 ‘세계 여러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 어린이와 교류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모둠별로 계획을 세워봅시다’라는 활동계획이 실린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박혀 있는 외국인, 특히 국제(혼혈)인에 대한 사회적·문화적 편견이 사라지지 않는 한, 어린이들조차도 그 편견의 희생자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자녀양육, 한국어 소통 미흡이 가장 큰 장애 또한, 결혼이민자가족들은 가족생활에서 의사소통이 가장 어렵다고 지적,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가족의 96%가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필리핀 여성의 41.3%, 베트남 여성의 30.4%가 한국어 사용에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트남 출신 여성이민자는 배우자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 경우가 4.6%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자의 경우 자녀양육에 있어서도 한국어 소통 능력미흡(29.9%)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들고, 한국어교육(46.1%)이 자녀 양육시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문화 교육을 위한 지원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박경래 교수(세명대학교)는 “2006년 8월 통계에 의하면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센터가 전국에 21개나 설치되어 있지만 국가차원의 지원이나 대책은 아주 미미하여 이제 준비 단계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무엇보다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결혼이민자가족에서 아동양육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가족이 직접 아동양육을 하고 있으나(68.5%), 아이 혼자 지내는 경우도 21.8%나 됐다. 돌보는 사람 없이 혼자 지내는 미취학아동도 7.2%로 나타나 아동양육 지원에 대한 특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자들의 미취학 자녀 양육의 주된 방식은 ‘이민자 본인·배우자 혹은 기타가족이 양육하는 경우’가 44.0%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률은 10.0%, 7.2%로 낮았다. ■ 베트남 여성 결혼이민자의 31%, 배우자 사전 정보 사실과 달라 특히 이번 여성가족부의 조사에서는 국제결혼과정이 정확한 정보 제공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결혼과정에서 배우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결혼이민자의 13.2%(남성 4%)가 결혼 전에 들은 배우자에 대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다고 응답한 것. 상업화된 결혼중개시스템을 통해 결혼이 많이 이루어지는 베트남여성이민자일 경우, 31%가 배우자에 대한 사전정보가 사실과 다르다고 응답했다.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재산(35.3%), 성격(32.8%), 직업(27.7%), 생활습관(26.9%), 소득(26.1%) 순이었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20%가 한국도착 전에 한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전혀 없다고 응답했다. 특히,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결혼비율이 높은 것에 비하여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정보를 얻은 경우는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호돈 강릉시결혼이민자지원센터장은 “결혼이주 여성들의 경우 별다른 준비없이 한국에 들어와 우리문화를 익히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단일민족의 정통성을 중요시해온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인 성향이 더욱 심해 이들의 적응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민자의 9%가 심한 가정폭력 경험, 신고방법 몰라 신고못해 전문가들은 여성결혼이민자 중 상당수가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해 신분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2월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72명의 이주여성 가운데 한국국적을 취득한 이주여성은 모두 22명으로 전체의 30.6%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국적취득 요건이 여성결혼이민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아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결혼이민자는 한국남성과 결혼할 때 방문동거 비자(F-2)를 받고 입국한다. 이 후 2년 동안 결혼생활을 유지하며 체류하면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간이귀화(혼인귀화)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아내의 가출 등을 의심하는 남편과 남편의 가족들이 국적취득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사례도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대다수의 남편들이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거나 농촌에 거주, 신분불안을 느끼는 아내와는 달리 국적취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자에서도 결혼이민자의 16.9%(남성 10.5%, 여성17.5%)가 폭력적 또는 모욕적인 행동을 경험했고, 9.0%가 경찰에 신고할 정도로 심한 가정폭력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가정폭력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비율은 6.9%이며, 그 주된 이유는 신고 방법을 몰라서(23.9%)인 것으로 응답했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이민자의 87.7%가 가정폭력 상담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없어 서비스 이용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윤애란 아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장은 “여성 결혼 이민자들은 한국 법에 어둡고 언어소통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적취득 문제를 남편에 기댈 수밖에 없다”며 “이를 악용한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만큼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여성가족부 “결혼이민자 위한 국내외적 사업 적극 전개하겠다” 발표 여성가족부는 결혼이민자가족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전국 51개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를 통해 한국어 및 다문화 이해 교육, 부부·가족교육, 정보화교육 등 교육과 자녀보호 및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올해 1월부터는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여성은 국적취득 전이라도 국민기초생활 보장과 모부자복지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 12개 부처가 참여하는 추진점검단을 운영하는 등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통해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올해에는 배우자 및 배우자 국가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 및 교육을 통해 정보부족으로 인한 불행한 결혼을 사전에 예방하고, 결혼이민자의 인권침해 방지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국제이주기구(IOM)와 연계 △베트남 현지에서 결혼이민 예정자를 대상으로 정보 제공 및 교육 사업(인포메이션 키드 제작·보급) 추진 △여성인권담당관제 시범 도입을 통해 혼인사증 발급시 사증 발급 대상자에 대한 사전인터뷰 실시 등으로 혼인의 진정성을 파악하고 인신매매성 결혼 관행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한국사회에서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서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교육·상담·정보 등의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혼이민자지원센터를 38개소(06년 21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을 위해 △국립국어원 등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다문화 강사, 통역인력 양성 등을 통한 취업지원을 확대하며 △결혼이민자가정이 큰 어려움을 안고 있는 자녀양육에 대해서도 아동양육 도우미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시켜 나갈 계획이다. ■ 정부, 차별해소와 다문화 사회 구현 종합대책 마련…실현이 관건 한편, 정부는 결혼이민자 유입이 던져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 8월 16일과 11월 25일, 2006년 4월 26일 세 차례에 걸쳐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현행처럼 예산권을 갖고 있는 정부 부처 중심의 정책 입안 및 분류는 부처간 정책 중복 등으로 집중력이 약화되는 한계도 갖고 있다. 그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대상이나 그 필요에 의해 여러 부처의 정책을 상담·교육·정착지원 등으로 재분류하고, 집행기관이 아닌 정책수요자 중심으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수요자 중심 추진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한국인들 스스로 다문화 사회에 적응하려는 자발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문화 사회를 한국사회의 도약과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민자와 주류사회가 동시에 변해야 하는 ‘쌍방적 문화적응’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공해야 한다. ■ 사회복지제도 내외국인 차별 철폐해야 전문가들은 결혼이민자 사회통합과 고충처리를 위한 다방면에 걸친 정책을 마련하는 것과 그 제도를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실례로 정부는 지난 2005년 12월 ‘국내체류 외국인 중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도 수급권자가 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그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결혼이민자 가족이 적지 않다. 따라서 결혼이민자들에게 상담과 홍보 등 제도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 특히 전문가들은 담당 공무원과 일선 관계자들이 결혼이민자 가족에게 현행 제도를 체계적으로 알리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장기적 과제로는 사회복지제도 적용에서 내외국인 차별 철폐과제를 꼽을 수 있다. 결혼이민자는 한국인의 가족 성원인 이상 자녀가 없고 외국 국적을 유지하더라도 복지제도 적용에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예산상의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제도를 국민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최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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