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국면이 본격화되면서 올 대선의 최대변수로 꼽히고 있는 ‘선거UCC 운용기준’을 발표하자 시민단체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선거 UCC지침 철회 촉구 캠페인에 돌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는 선거에 임박해서 딱 23일만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선거운동 기간 외에 올린 UCC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어야 하며 또, 네티즌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하고 있는 댓글, 퍼나르기, 다운받기, RSS, 트랙백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가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제재당할 수 있다는 것. 특히 특정정당이나 후보의 당락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할 의도가 포함된 UCC는 불법이며 선거에 대한 단순한 의견개진과 의사표시는 괜찮지만, 인터넷에 반복해서 유포하면 그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보아 규제토록 되어있다. 이와관련, 참여연대는 “이미 한국사회의 온라인 인구는 3천만을 넘었고, 이들이 미니홈피·블로그·카페 등 자신 만의 미디어 공간에서 일촌·이웃·회원 등으로 거미줄처럼 얽혀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고, 공유하는 세상입니다. 유권자 모두의 축제가 되어야 할 이 때에 ‘허위사실 유포’나 ‘후보비방’이 아닌데도 끊임없이 자기 검열을 하고, 의미가 모호한 선관위 지침을 놓고 갈등하고, 선거법으로 검찰에 불려가지 않을까 노심초사해야 한다면 이런 나라를 과연 민주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선관위 지침에 따르면 후보와 언론은 날마다 대선, 대선하고 있는데 정작 투표의 주체인 유권자는 11월 28일까지 후보평가와 검증과정에서 입을 꽉 다물고 있어야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선관위가 ‘UCC가 득표에 이롭다, 해롭다’ 떠드는 정치권의 눈치만 보다가 행정 편의적으로 말도 안 되는 기준을 만들어 국민들을 구속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10일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회원·네티즌 여러분들의 서명을 모아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선거UCC 운용기준’의 폐기를 요구키로 했다. -김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