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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盧 대통령 외교정책은 진보도 중도도 아닌 잡탕

테러전쟁 협력은 또 다른 테러 발생
분쟁을 가중시키는 해외 파병은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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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8호 ⁄ 2007.07.30 14:22:59

시민단체들은 우리의 평화가 중요하다면 세계 모든 민족과 공동체의 평화도 중요하며 패권전쟁·침략전쟁에 군대를 파견하여 경제적 이권을 도모하는 나라가 자국 주변의 평화를 호소할 수 있겠는가라며 해외 파병군의 철수를 강력히 주장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한국 정부는 미국의 패권을 도와 이라크와 아프간에 군대를 보내놓고 마치 인도적 지원을 위해 파병한 것처럼 국민 기만과 정보 조작을 지속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아프간 피랍사태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해당지역에서 한국의 군사활동이 인도적 활동으로 존중받고 있다고 말한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자의적 주장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더 이상 미국의 용병 역할을 계속해서는 안된다고 못박고 이라크에 파병한 자이툰 부대는 즉각 철군해야 하며, 아프간의 동의·다산부대도 지체 없이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들은 UN 평화유지군 파병 역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정부의 원칙과 자세가 교정되기 전까지 일체 중단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평화를 원한다면 군대부터 보낼 것이 아니라 분쟁지역에 대한 평화정책을 먼저 수립하고, 이를 위한 외교적 노력과 인도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국제평화유지를 빌미로 전 세계에 군대를 손쉽게 파견하기 위한 PKO법 제정을 중단해야 한다. ■파병은 미국의 용병이다 또 한반도 평화를 유지키 위해서는 반평화적이고 냉전적인 법과 제도는 개폐해야 한다. 특히 국가보안법은 평화체제 구축 논의의 한 상대인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면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논의들을 봉쇄하여 소수 관료들의 수중에 국가안보를 독점시키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국가안보에 대한 독점주의, 비밀주의는 평화운동의 발전을 가로막는 해악이다. 따라서 시민단체들은 반평화적이고 냉전적인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비롯하여 국가안보에 대한 소수 관료들의 독점을 보장하는 각종 법과 제도를 개폐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대테러전쟁 협력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반인권적 법제들인 테러방지법·테러자금조달금지법·통신비밀보호법 등의 제개정 역시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것. 이 법제들은 ‘테러’ 라는 정치적 편견이 섞인 불명확한 개념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협하여 각종 인권침해를 감내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사실 이른바 테러의 위협으로 말하면, 정부가 미국의 패권전쟁인 대 테러전쟁에 대한 정당치 못한 지원을 철회하면 상당히 개선될 수 있는 것이다. 평화는 연대와 신뢰 속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 이러한 연대와 신뢰의 형성은 정부만이 아닌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해 가장 튼튼하게 형성될 수 있다. 우리는 남과 북의 평화세력, 그리고 아시아와 전세계의 평화세력과 연대하여 한반도, 그리고 동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사회적 합의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해서만 냉전적·군사주의적 대결구도가 청산되고, 진정으로 평화가 대세가 되는 평화체제 구축이 가능하다. 평화적인 수단에 의한, 민주적인 과정에 의한 평화만이 되돌이킬 수 없는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북핵 폐기와 더불어 동북아 비핵지대화 추진 이와 함께 시민단체들은 핵무기는 그 존재만으로도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는 과정을 밟기 시작하였음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청신호다. 그렇지만 북한만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대안이 아니라고 시민단체들을 분석하고 있다. 핵확산방지조약(NPT)에서 합의한 대로 핵보유국의 핵무기 폐기, 핵위협 제거 노력이 지금 당장 시작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폐기와 함께 한반도에 대한 핵우산 정책도 폐기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넘어 동아시아 전역이 비핵지대화 되어야 한다. 우선 한국정부는 핵무기의 국내반입을 금지함으로써 이를 대외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중국·미국·러시아 등 핵보유국은 역내 핵감축을 위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해야 하며, 핵무기에 버금가는 열화우라늄탄·우주무기·MD 등의 대량살상무기의 군비경쟁을 가중시키는 각종 무기의 개발을 중단 폐기해야 한다. 시민단체들은 군사동맹은 냉전시대의 산물이라면서 새로운 평화체제는 동북아시아 나아가 동아시아에 상생의 평화협력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냉전시대의 배타적 편가르기를 통해서는 절대로 이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그 이행과정에서 해소의 전망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민단체들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연합사 해체는 당연한 일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해체되는 한미연합사를 대신하여 유엔사를 강화하고, 그를 통해 미국이 실질적인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등 과거의 종속적 군사동맹을 변칙적으로 지속하기 위한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유엔사는 해체되어야 하며, 한국 스스로의 동아시아 평화정책에 기반하여 독자적인 방어위주의 작전계획을 확보해야 한다고 시민단체들은 보고 있다. 이로써 동맹을 민주화하고 나아가 조속한 시일 내에 새로운 건설적 관계로 대체하기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할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나라의 주권을 포기하고, 국민들의 평화적 생존권도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미국의 군사적 이익의 보장을 위해 체결된 한미군사동맹과 관련된 각종 협정 등은 평화체제 논의와 함께 폐기되어야 한다. 미국이 단일 패권유지를 위해 일본과 한국의 군사주의를 부추기는 것이 동아시아 전체의 군비경쟁의 근본원인이자 지역적 불안정의 근원이다. 특히 주한미군은 양국의 합의에 따라 소위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한반도 외에도 동아시아 분쟁과 세계 모든 곳의 군사적 분쟁에 간여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대 중국, 대 세계 전략을 위해 평택미군기지·군산미군기지를 확장하여 미국에 제공하고, 이러한 패권정책에 편승할 목적으로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라크와 아프간에 군대를 파견하여 미국의 전쟁을 직접적으로 돕고 있다. 이 모든 군사적 행동들은 ‘장래의 불확실한 위협’을 대비한다는 이름 아래 일종의 조작된 공포정치의 일환으로 강행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진정한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들과 지역주민들의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민주적 권리들은 도리어 묵살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지금이야말로 국민들, 한반도 주민들, 그리고 동아시아 시민들의 평화적 생존권과 자기결정권을 진정으로 보장할 새로운 평화운동이 시작되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냉전과 분단의 시대가 이 땅에 강요될 때처럼 ‘군사주의’와 ‘패권편승’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홍기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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