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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이어 시민단체 선거법 헌법 소원

선관위, “네티즌 입 다물라”… 시민단체, “공직선거법 93조는 헌법의 표현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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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8호 ⁄ 2007.07.30 13:40:53

“이미 한국사회의 온라인 인구는 3천만을 넘었고, 이들이 미니홈피·블로그·카페 등 자신 만의 미디어 공간에서 일촌·이웃·회원 등으로 거미줄처럼 얽혀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고, 공유하는 세상입니다. 유권자 모두의 축제가 되어야 할 이 때에 ‘허위사실 유포’나 ‘후보비방’이 아닌데도 끊임없이 자기 검열을 하고, 의미가 모호한 선관위 지침을 놓고 갈등하고, 선거법으로 검찰에 불려가지 않을까 노심초사해야 한다면 이런 나라를 과연 민주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 93조에 대해 헌법 소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는 시민을 대상으로 330명의 청구인단을 공개 모집키로 했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개인 자격으로 선거법에 대한 헌법 소원을 낸데 이어 시민단체들도 선거법 위헌 신청을 낼 계획이어서 유신시대에 만들어진 선거법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다. ■ 선관위, ‘2007 대선 네티즌 입 다물라’ 문화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함께하는시민행동·KYC(한국청년연합회·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공직선거법 93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7월24일부터 청구인단 330명을 인터넷으로 공개모집에 들어갔다. 헌법소원의 골자는 ‘공직선거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며 시민단체는 ‘선관위의 UCC운용기준’의 위헌성도 더불어 제기할 예정이다. 청구인은 선관위 사이버 검색요원 330명에 해당한다는 상징적 의미로 33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헌법소원을 추진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일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선거법과 선관위의 ‘선거UCC운용기준’이 유권자의 정당한 정치적 표현을 인터넷에서 크게 위축시키는 것에 대해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7월24일부터 ‘선거UCC운용기준’이 폐기될 때까지 각 단체 웹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선관위의 일체의 요청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시민단체는 국회 행자위가 선거법 개정논의를 정치개혁특위로 넘긴 것은 대선 전에 ‘유권자 참여확대 방향의 선거법 개정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선관위도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는 마당에 국회가 직무유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28일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소위가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에 관한 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한나라당이 사실상 정반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찬반 논란을 벌이다 정치개혁특위로 심사를 넘겼다. 지난 5월28일 장윤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의 ‘선거법 개정안’안에 따르면, 네티즌의 선거활동은 금지하면서 후보 측이 민·형사상의 소 제기를 위해 온라인 업체에 네티즌 개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언론사와 포털 사이트 등에도 정보의 삭제권을 부여하여 규제의 주체와 대상의 폭을 더 넓혔다. ■ 한나라당 개정안은 피해망상 법 또 게시판·대화방에 글을 게시할 때도 실명인증을 하도록 하고, 선거 120일 전부터는 후보 검색을 할 경우 선관위·정당·후보의 공식 지정 자료와 공식 홈페이지를 우선 제공토록 하여 사실상 여론을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는 현행 선거법이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개정요구가 큰 상황에서 어떻게 이 같은 법안을 당론으로 내놓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2002년 대선 패배에 대한 피해망상 때문에 집권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모두 법으로 규제하고 집권을 위해서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도 아무렇지 않다는 식의 발상이 무섭기까지 하다고 시민단체는 지적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인터넷상 선거활동 금지 발표를 한 이후 한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정치와 관련한 온라인 활동은 이미 크게 위축되었고, 특히 대선 후보를 언급한 게시글은 발표 전과 비교해 70% 이상 감소했다. 선관위의 엄정 단속 방침은 네티즌의 정치참여를 위축시켰고, 이는 결국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로 이어질 것이다. 불법 선거운동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유권자의 입에는 재갈을 물려놓고, 사실상 후보와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만으로 대선을 치르라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시민단체는 밝혔다. ■ 盧, ‘대통령의 선거중립 문제 있다’ “대통령의 선거중립 조항도 손질이 필요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정치의 핵심입니다. 선거를 빼고 정치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정치인이면서 공무원인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포괄적으로 선거중립 의무를 부여하게 되면 사실상 정치활동을 가로막게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7일 ‘제헌절에 즈음해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선거법을 현 실정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노 대통령은 또 “대통령이 지켜야 할 것은 선거관리의 중립입니다. 자신의 권한을 동원해 공무원이나 행정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선진 민주주의를 하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선거관리의 중립성을 해치지 않는 한 선거중립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에서도 대통령은 자신의 선거만이 아니라 의회 선거나 지방선거 때도 지지유세를 벌입니다. 프랑스의 대통령도 총선 때 자유롭게 정당 지원유세를 합니다.”라며 이번 대선에서도 대통령이 지지연설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선거 때 벌어지는 국정운영에 관한 논쟁에서 대통령이 책임있게 임하는 것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이며 국민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은 정치적·정책적 쟁점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는 정치세력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1989년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국민투표법은 변화된 사회 환경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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